경계 0.5미터 규정과 철거 청구 기한

경계를 침범한 건축물을 두고 다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시기입니다. 원문은 건축 착수 후 1년 또는 건물 완성 후에는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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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와 건축 거리

0.5미터입니다.

구분 거리
근거 민법 제242조
의무 경계로부터 0.5미터 이상 거리 유지
시점 건축 시
위반 시 인접지 소유자의 변경·철거 청구
관련 담장·증축 때 문제가 됩니다
확인 경계가 어디인지부터

경계 침범 시 청구

1년이 지나면 달라집니다.

구분 청구
원칙 변경·철거 청구 가능
제한 “건축 착수 후 1년
· 또는 건물 완성 후에는”
· 결과 손해배상만 청구 가능
뜻 철거를 구할 수 없게 됩니다
요령 착수 시점을 기록해 두세요

경계와 점유취득시효

등기가 있어야 취득합니다.

구분 취득시효
근거 민법 제245조
20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
· 취득 등기함으로써
10년 소유자로 등기한 자
· 요건 선의이며 과실없이 점유
뜻 점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경계 분쟁의 그 밖의 근거

세 갈래가 더 있습니다.

구분 그 밖
제214조 소유자의 방해제거청구권
제572조 매수인의 담보책임 청구
· 상황 경계 침범 건물을 산 경우
판례 2014다42967(철거청구 인정)
· 또한 2001다5913(자주점유 인정)
· 또한 2009다33570·2008도8973

땅의 경계는 눈에 보이지 않아 담장을 세우거나 집을 늘릴 때 조금씩 넘어가는 일이 생깁니다. 민법 제242조는 건축을 할 때 경계로부터 0.5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도록 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인접지 소유자가 건축물의 변경이나 철거를 청구할 수 있으며, 민법 제214조의 방해제거청구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시기입니다. 원문은 건축 착수 후 1년 또는 건물 완성 후에는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어, 이웃이 공사를 시작한 것을 보고도 말을 꺼내기 어려워 지켜보다 1년이 지나거나 건물이 완성되면 그 뒤에는 철거를 구할 수 없고 손해배상만 남게 됩니다. 경계가 의심된다면 미루지 마시고 착수 시점을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더 지나면 취득시효와도 얽힙니다. 민법 제245조는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가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등기함으로써라는 부분을 놓치기 쉽습니다. 20년을 점유했다고 저절로 소유권이 넘어오는 것이 아니라 등기라는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또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점유한 때에도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기간이 짧은 대신 선의이며 과실이 없을 것이 요구되므로, 경계를 넘은 줄 알면서 점유한 경우라면 이쪽은 어렵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경계를 침범한 건물을 매수한 경우에는 제572조에 따라 매도인에게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로 2014다42967과 2001다5913, 2009다33570, 2008도8973이 소개되어 있으나 판시 내용은 확인하지 못해 다루지 않았고 경계측량 방법과 비용, 경계침범죄의 요건과 형량, 자주점유 판단 기준, 담보책임 행사 기간, 20년의 기산점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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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생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