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를 침범한 건축물을 두고 다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시기입니다. 원문은 건축 착수 후 1년 또는 건물 완성 후에는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경계와 건축 거리
0.5미터입니다.
| 구분 | 거리 |
|---|---|
| 근거 | 민법 제242조 |
| 의무 | 경계로부터 0.5미터 이상 거리 유지 |
| 시점 | 건축 시 |
| 위반 시 | 인접지 소유자의 변경·철거 청구 |
| 관련 | 담장·증축 때 문제가 됩니다 |
| 확인 | 경계가 어디인지부터 |
경계 침범 시 청구
1년이 지나면 달라집니다.
| 구분 | 청구 |
|---|---|
| 원칙 | 변경·철거 청구 가능 |
| 제한 | “건축 착수 후 1년 |
| · 또는 | 건물 완성 후에는” |
| · 결과 | 손해배상만 청구 가능 |
| 뜻 | 철거를 구할 수 없게 됩니다 |
| 요령 | 착수 시점을 기록해 두세요 |
경계와 점유취득시효
등기가 있어야 취득합니다.
| 구분 | 취득시효 |
|---|---|
| 근거 | 민법 제245조 |
| 20년 |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 |
| · 취득 | 등기함으로써 |
| 10년 | 소유자로 등기한 자 |
| · 요건 | 선의이며 과실없이 점유 |
| 뜻 | 점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경계 분쟁의 그 밖의 근거
세 갈래가 더 있습니다.
| 구분 | 그 밖 |
|---|---|
| 제214조 | 소유자의 방해제거청구권 |
| 제572조 | 매수인의 담보책임 청구 |
| · 상황 | 경계 침범 건물을 산 경우 |
| 판례 | 2014다42967(철거청구 인정) |
| · 또한 | 2001다5913(자주점유 인정) |
| · 또한 | 2009다33570·2008도8973 |
땅의 경계는 눈에 보이지 않아 담장을 세우거나 집을 늘릴 때 조금씩 넘어가는 일이 생깁니다. 민법 제242조는 건축을 할 때 경계로부터 0.5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도록 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인접지 소유자가 건축물의 변경이나 철거를 청구할 수 있으며, 민법 제214조의 방해제거청구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시기입니다. 원문은 건축 착수 후 1년 또는 건물 완성 후에는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어, 이웃이 공사를 시작한 것을 보고도 말을 꺼내기 어려워 지켜보다 1년이 지나거나 건물이 완성되면 그 뒤에는 철거를 구할 수 없고 손해배상만 남게 됩니다. 경계가 의심된다면 미루지 마시고 착수 시점을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더 지나면 취득시효와도 얽힙니다. 민법 제245조는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가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등기함으로써라는 부분을 놓치기 쉽습니다. 20년을 점유했다고 저절로 소유권이 넘어오는 것이 아니라 등기라는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또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점유한 때에도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기간이 짧은 대신 선의이며 과실이 없을 것이 요구되므로, 경계를 넘은 줄 알면서 점유한 경우라면 이쪽은 어렵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경계를 침범한 건물을 매수한 경우에는 제572조에 따라 매도인에게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로 2014다42967과 2001다5913, 2009다33570, 2008도8973이 소개되어 있으나 판시 내용은 확인하지 못해 다루지 않았고 경계측량 방법과 비용, 경계침범죄의 요건과 형량, 자주점유 판단 기준, 담보책임 행사 기간, 20년의 기산점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