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신청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개시 전에도 미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허가가 아직 안 나왔어도 사업계획서로 대체해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기한과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기한
사업을 시작하면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 구분 | 내용 |
|---|---|
| 기한 |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 |
| 단위 | 사업장마다 각각 |
| 미리 신청 | 사업 개시일 이전에도 신청 가능 |
| 신청처 ① | 사업장 관할 세무서 |
| 신청처 ② | 국세청 홈택스 |
| 교부 | 신청일부터 2일 이내 |
개업 준비 중이라도 미리 등록할 수 있다는 점을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방법
세무서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 구분 | 내용 |
|---|---|
| 온라인 | 국세청 홈택스 |
| 조건 | 홈택스에 가입돼 있고 공인인증서가 있을 것 |
| 가능한 것 | 신청 · 구비서류 전자제출 · 사업자등록증 발급 |
| 방문 | 사업장 관할 세무서 |
| 선택 | 온라인이 어려우면 세무서 방문 |
| 주의 | 관할은 사업장 기준 |
사업자등록 신청 제출서류
공통으로 필요한 것은 세 가지입니다.
| 구분 | 내용 |
|---|---|
| ① 사업자등록신청서 | 필수 |
| ② 임대차계약서 사본 |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
| ③ 허가·등록·신고증 사본 | 해당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 허가 전이라면 | 허가신청서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로 대체 |
| 공동사업자 | 동업계약서 추가 |
| 확정일자도 받으려면 | 임대차계약서 원본 필요 |
사업자등록 신청 후 교부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 구분 | 내용 |
|---|---|
| 교부 기한 | 신청일부터 2일 이내 |
| 연장 | 사업장시설·사업현황 확인이 필요한 경우 |
| 연장 한도 | 5일에 한하여 |
| 판단 |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 홈택스 | 온라인으로 등록증 발급 가능 |
| 확인 | 세부 요건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 |
사업자등록 신청에서 기억하실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기한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지만 개시 전에도 미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업 준비 단계에서 계약과 매입이 시작된다면 미리 등록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둘째, 허가나 등록이 필요한 업종이라도 허가증이 나올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허가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로 대체해 등록할 수 있습니다. 셋째, 상가를 임차하셨고 확정일자까지 받으실 생각이라면 임대차계약서 사본이 아니라 원본을 챙기셔야 합니다. 건물의 일부만 쓰신다면 해당 부분 도면도 필요합니다. 홈택스에 가입돼 있고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세무서에 가지 않고 등록증 발급까지 끝낼 수 있으니 서류를 미리 찍어 두시면 수월합니다. 간이과세와 일반과세 중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업종과 규모에 따라 달라지므로 관할 세무서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