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검사는 만료일 전 90일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검사 받을 수 있는 기간
기간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시작 | 만료일 전 90일 |
| 종료 | 만료일 후 31일 |
| 기준 | 검사유효기간만료일 |
| 연장 시 | 연장된 만료일 기준 |
| 인정 | 적합판정 받으면 |
| 근거 | 자동차관리법 제43조 |
자동차 검사 지연 과태료
과태료입니다.
| 구분 | 금액 |
|---|---|
| 30일 이내 | 4만원 |
| 31일째부터 | 3일 초과마다 2만원 |
| 30~114일 | 4만원 + 가산 |
| 115일 이상 | 60만원 |
| 부과 | 해당 지자체 |
| 근거 | 시행령 별표 2 |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
유효기간입니다.
| 구분 | 내용 |
|---|---|
| 비사업용 승용 | 2년마다 |
| 사업용 | 1년마다 |
| 신조차 비사업용 | 최초 5년 |
| 신조차 사업용 | 2년 |
| 대상 | 신규등록한 모든 자동차 |
| 동일 적용 | 자동차종합검사 |
자동차 검사 신청 방법
신청입니다.
| 구분 | 내용 |
|---|---|
| 기관 | 한국교통안전공단 |
| 기관 | 지정정비사업자 |
| 제출 | 보험등의 가입증명서 |
| 제시 | 차량 |
| 조회 | 사이버검사소 |
| 과태료 | 지자체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