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은 1·3·6·9월 네 번 신청할 수 있지만, 공제되는 것은 남은 기간분입니다. 같은 5%라도 늦게 할수록 실제로 깎이는 돈이 줄어듭니다. 1월 신청 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뿐입니다.
자동차세 연납이란?
한 해 세금을 한 번에 내고 일부를 공제받는 제도입니다.
| 구분 | 내용 |
|---|---|
| 방식 | 연세액을 일시 납부 |
| 공제 | 5% |
| 공제 대상 | 납부기한 다음날부터의 기간 |
| 신청 횟수 | 연 4번(1·3·6·9월) |
| 신청 시기 | 신고 기간에만 가능 |
| 미납 시 | 그냥 정기분으로 과세 |
자동차세 연납 신청기간
창이 보름씩만 열립니다.
| 구분 | 신청기간 |
|---|---|
| 1월 연납 | 1월 16일 ~ 1월 31일 |
| 3월 연납 | 3월 16일 ~ 3월 31일 |
| 6월 연납 | 6월 16일 ~ 6월 30일 |
| 9월 연납 | 9월 16일 ~ 9월 30일 |
| 공통 | 모두 16일부터 시작합니다 |
| 놓치면 | 다음 창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
자동차세 연납 공제 계산
같은 5%인데 금액이 다릅니다.
| 구분 | 공제 |
|---|---|
| 공제율 | 5% |
| 대상 기간 |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남은 기간 |
| 1월 연납 | 남은 기간이 가장 깁니다 |
| 9월 연납 | 남은 기간이 가장 짧습니다 |
| 결론 | 빠를수록 공제액이 큽니다 |
| 확인 | 올해 기준은 위택스에서 |
자동차세 연납과 분납 차이
다른 제도입니다. 시작일도 다릅니다.
| 구분 | 연납 · 분납 |
|---|---|
| 연납 | 연세액을 한 번에 납부 |
| 분납 | 연세액을 1/4로 분할해 납부 |
| 연납 신청 | 16일부터 |
| 분납 신청 | 1일부터 |
| 2분기 분납 | 3월 1일 ~ 3월 31일 |
| 4분기 분납 | 9월 1일 ~ 9월 30일 |
자동차세 연납은 한 해분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하고 일부를 공제받는 제도입니다. 공제율은 5퍼센트이지만 여기에 중요한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연세액의 납부기한 다음날부터의 기간에 대해서 공제한다는 것입니다. 공제 대상이 아직 오지 않은 남은 기간분이라는 뜻이라, 같은 5퍼센트라도 언제 신청하느냐에 따라 실제로 깎이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1월에 연납하면 남은 기간이 가장 길어 공제액이 가장 크고 9월에 연납하면 남은 기간이 짧아 공제액도 그만큼 작아집니다. 연납하면 언제 하든 5퍼센트를 아낀다고 알고 계신 경우가 많은데 실제 구조는 이렇습니다. 신청 기간은 한 해에 네 번입니다. 1월 연납은 1월 16일부터 31일까지, 3월 연납은 3월 16일부터 31일까지, 6월 연납은 6월 16일부터 30일까지, 9월 연납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이고 모두 16일에 열려 보름 남짓만 유지됩니다. 1월 초에 확인하면 아직 열려 있지 않고 미루다 보면 월말에 닫히는 경우가 많으니 날짜를 기억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신청은 신고 기간에만 가능하고 인터넷으로 신청해 바로 납부하실 수 있으며, 신청만 해 놓고 납부하지 않으면 별도의 불이익 없이 정기분으로 과세됩니다. 다만 그 경우 공제도 받지 못합니다. 연납과 자주 헷갈리는 것이 분납인데 이는 연세액을 4분의 1 금액으로 나누어 납부하겠다고 신고하는 별개 제도이고 공제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2분기 분납을 희망하면 3월 1일부터 31일까지, 4분기 분납을 희망하면 9월 1일부터 30일까지 신청하며 연납이 16일부터 시작하는 것과 달리 분납은 1일부터 시작합니다. 3월과 9월에는 두 제도의 신청 기간이 같은 달에 겹치므로 어느 쪽을 하려는지 먼저 정하고 날짜를 보시기 바랍니다. 연납으로 납부한 뒤 연중에 차를 팔거나 폐차하면 미리 낸 세금을 돌려받는 절차가 따로 있으니 해당하신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확인하시고, 올해 적용되는 공제 기준과 본인 차량의 실제 공제액은 위택스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