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에는 학력이나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대신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320시간을 이수하고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간호조무사나 사회복지사 같은 국가자격이 있으면 40~50시간으로 줄어듭니다. 이 글에서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이란?
요양보호사는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과 가사활동을 지원하는 일을 하는 자격입니다. 시험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이 시행합니다.
순서는 간단합니다. 지정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 자격시험에 합격하면 → 자격증을 받습니다. 학력이나 나이 제한이 없어 중장년층이 많이 도전합니다.
교육시간 320시간
교육기관도 아무 데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 구분 | 내용 |
|---|---|
| 교육기관 | 시·도지사로부터 지정받은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
| 표준교육과정 | 320시간 |
| 이수 후 |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응시 가능 |
| 시험 시행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 |
| 확인 | 교육기관이 지정 기관인지 먼저 확인 |
| 주의 | 지정받지 않은 곳의 수료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자격이 있으면 시간이 줄어듭니다
이미 관련 자격이 있으면 훨씬 짧습니다.
| 보유 자격 | 교육시간 |
|---|---|
| 간호사 | 40~50시간 |
| 간호조무사 | 40~50시간 |
| 물리치료사 | 40~50시간 |
| 사회복지사 | 40~50시간 |
| 작업치료사 | 40~50시간 |
| 경력자 | 경력인정기관에 따라 이수시간이 다름 |
응시 결격사유
이런 경우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정신질환자 | 전문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 |
| 중독자 |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 피성년후견인 | 응시 불가 |
| 형 집행 중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자 |
| 자격 정지·상실 | 법원의 판결에 따른 경우 |
| 자격 취소 |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은 학력이나 나이 제한이 없어 새로 일을 시작하려는 분에게 문턱이 낮은 자격입니다. 다만 두 가지는 꼭 확인하고 시작하세요. 첫째는 교육기관입니다. 시·도지사로부터 지정받은 곳이어야 하는데, 이걸 확인하지 않고 320시간을 다 듣고도 응시하지 못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둘째는 본인이 가진 자격증입니다. 간호조무사나 사회복지사 같은 국가자격이 있으면 320시간이 아니라 40~50시간이면 되는데, 이걸 모르고 전체 과정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련 경력이 있다면 경력인정기관에 따라 시간이 달라지니 문의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미리 확인하시고, 교육 없이 자격증을 준다거나 합격을 보장한다는 곳은 이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