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 방법 공제 세율 신고기한 안내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상속세 계산부터 걱정하시는데, 실제로는 공제가 커서 세금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괄공제만으로 5억원이 빠집니다. 다만 신고기한이 6개월로 짧아 이걸 놓치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이 글에서 공제와 세율을 정리했습니다.

✅ 상속세 계산

상속세 계산의 기본

상속세는 물려받은 재산 전체에 바로 세율을 곱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산에서 공제를 빼고 남은 금액(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공제를 얼마나 받느냐가 세금을 좌우합니다. 계산기를 두드리기 전에 공제부터 보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공제부터 확인하세요

가장 큰 것이 일괄공제입니다.

공제 내용
기초공제 2억원 (가업상속·영농상속은 추가공제)
일괄공제 5억원
일괄공제란 기초공제 2억 + 인적공제 합계 대신 일괄 적용
인적공제 항목 배우자, 자녀, 미성년자, 65세 이상, 장애인
배우자상속공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
그 밖에 금융재산상속공제, 재해손실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 등

상속세 세율 구간

과세표준에 따라 다섯 구간입니다.

과세표준 세율
1억원 이하 10%
1억 ~ 5억원 20%
5억 ~ 10억원 30%
10억 ~ 30억원 40%
30억원 초과 50%
적용 대상 공제를 뺀 뒤의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짧습니다

놓치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구분 내용
신고·납부 기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기준 돌아가신 날이 아니라 그 달의 말일부터 계산
왜 짧은가 장례와 재산 정리에 시간이 걸려 촉박함
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 대상이면 신고하는 것이 안전
복잡한 경우 세무 전문가 상담 권장
확인 국세청 안내에서 세부 요건 확인

상속세 계산에서 가장 흔한 오해는 물려받은 재산 전체에 세율이 붙는다는 생각입니다. 실제로는 공제를 빼고 남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고, 일괄공제만으로 5억원이 빠지기 때문에 세금이 나오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가족 구성에 따라 항목별 인적공제 합계가 유리할 수도 있으니 양쪽을 다 계산해 보시고, 배우자가 계신다면 재산을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진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정작 놓치기 쉬운 것은 기한입니다.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와 납부를 마쳐야 하는데, 장례를 치르고 재산을 파악하다 보면 금방 지나갑니다. 재산 파악만이라도 일찍 시작하시고, 금액이 크거나 재산 구성이 복잡하다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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