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못 받는 상황이라면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을 알아보셔야 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적이 없어도 됩니다. 1유형은 구직촉진수당으로 6개월 동안 매월 60만원을 받습니다. 다만 실업급여와는 동시에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글에서 유형과 요건을 정리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이란?
취업을 원하는 국민에게 1:1 상담, 직업훈련, 일경험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운영하고 신청은 고용24에서 합니다.
실업급여와 가장 큰 차이는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어도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프리랜서나 오래 쉬었던 분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유형과 2유형 차이
받는 것이 다릅니다.
| 구분 | 내용 |
|---|---|
| I유형 지원 | 구직촉진수당 + 취업지원서비스 |
| I유형 소득 |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
| I유형 재산 | 4억원 이하 (18~34세 청년은 5억원) |
| I유형 취업경험 |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
| II유형 지원 | 취업활동비용 + 취업지원서비스 |
| II유형 대상 |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청년·중장년 등 |
구직촉진수당은 얼마인가
1유형이 받는 현금 지원입니다.
| 구분 | 내용 |
|---|---|
| 금액 | 매월 60만원 |
| 기간 | 수급자격 인정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
| 연장 | 최대 1년까지 연장 가능 |
| 추가급여 |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 추가 |
| 추가급여 대상 | 미성년자, 고령자, 중증장애인 부양가족 |
| 추가급여 한도 | 최대 40만원 |
받을 수 없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즉시 취업이 어려운 경우 | 학업, 군복무, 심신장애, 간병 등 |
| 생계급여 수급자 | 수급자격 불인정 |
| 구직급여 수급 중 | 실업급여를 받고 있으면 불가 |
| 구직급여 종료 직후 | 마지막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 미경과 시 불가 |
| 핵심 | 실업급여와 동시에 받을 수 없다 |
| 확인 | 본인 상황은 고용센터에 문의 |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에서 가장 아까운 경우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적이 없다는 이유로 알아보지도 않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실업급여와 달리 고용보험 가입 이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1유형에 해당하면 6개월 동안 매월 6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받고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미성년 자녀나 고령의 부모를 부양하고 있다면 1인당 10만원씩 최대 40만원이 더 나옵니다. 소득이나 취업경험 요건에 걸려 1유형이 안 되더라도 2유형으로 훈련과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니 포기하지 마세요. 다만 실업급여와는 동시에 받을 수 없고 마지막으로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이 지나야 하니 순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고용24에서 하고, 수당을 받게 해 주겠다며 수수료를 요구하는 곳은 공식 창구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