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 1유형 2유형 대상 안내

실업급여를 못 받는 상황이라면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을 알아보셔야 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적이 없어도 됩니다. 1유형은 구직촉진수당으로 6개월 동안 매월 60만원을 받습니다. 다만 실업급여와는 동시에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글에서 유형과 요건을 정리했습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이란?

취업을 원하는 국민에게 1:1 상담, 직업훈련, 일경험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운영하고 신청은 고용24에서 합니다.

실업급여와 가장 큰 차이는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어도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프리랜서나 오래 쉬었던 분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유형과 2유형 차이

받는 것이 다릅니다.

구분 내용
I유형 지원 구직촉진수당 + 취업지원서비스
I유형 소득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I유형 재산 4억원 이하 (18~34세 청년은 5억원)
I유형 취업경험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II유형 지원 취업활동비용 + 취업지원서비스
II유형 대상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청년·중장년 등

구직촉진수당은 얼마인가

1유형이 받는 현금 지원입니다.

구분 내용
금액 매월 60만원
기간 수급자격 인정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연장 최대 1년까지 연장 가능
추가급여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 추가
추가급여 대상 미성년자, 고령자, 중증장애인 부양가족
추가급여 한도 최대 40만원

받을 수 없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구분 내용
즉시 취업이 어려운 경우 학업, 군복무, 심신장애, 간병 등
생계급여 수급자 수급자격 불인정
구직급여 수급 중 실업급여를 받고 있으면 불가
구직급여 종료 직후 마지막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 미경과 시 불가
핵심 실업급여와 동시에 받을 수 없다
확인 본인 상황은 고용센터에 문의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에서 가장 아까운 경우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적이 없다는 이유로 알아보지도 않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실업급여와 달리 고용보험 가입 이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1유형에 해당하면 6개월 동안 매월 6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받고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미성년 자녀나 고령의 부모를 부양하고 있다면 1인당 10만원씩 최대 40만원이 더 나옵니다. 소득이나 취업경험 요건에 걸려 1유형이 안 되더라도 2유형으로 훈련과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니 포기하지 마세요. 다만 실업급여와는 동시에 받을 수 없고 마지막으로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이 지나야 하니 순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고용24에서 하고, 수당을 받게 해 주겠다며 수수료를 요구하는 곳은 공식 창구가 아닙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카테고리: 생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