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신고 기한이 5년인 이유와 확인 순서

현금영수증 신고 기한은 5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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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신고 기한

신고 기한입니다.

구분 내용
신용카드 거부 1개월 이내
현금영수증 거부 5년 이내
의무발행 위반 5년 이내
근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기산점 행위가 있은 날
신고처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국세청장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기준

의무발행입니다.

구분 내용
기준 건당 10만원 이상
금액 부가가치세 포함
요청 없어도 발급
대상 정해진 업종
예외 세금계산서 교부 시
근거 소득세법 제162조의3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가산세입니다.

구분 내용
발급 거부 거부금액의 5%
최소 5천원
적용 건당 5천원 이상
의무발행 미발급 미발급금액의 20%
10일 내 자진 10%로 감경
제외 보험급여 대상 등

현금영수증 신고와 포상금

포상금입니다.

구분 내용
연간 한도 100만원
최소 구간 5천원~5만원은 1만원
미지급 1천원 미만
근거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신고 주체 거래 상대방
처리 관할 세무서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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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생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