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신고 기한은 5년입니다.
현금영수증 신고 기한
신고 기한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신용카드 거부 | 1개월 이내 |
| 현금영수증 거부 | 5년 이내 |
| 의무발행 위반 | 5년 이내 |
| 근거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
| 기산점 | 행위가 있은 날 |
| 신고처 |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국세청장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기준
의무발행입니다.
| 구분 | 내용 |
|---|---|
| 기준 | 건당 10만원 이상 |
| 금액 | 부가가치세 포함 |
| 요청 | 없어도 발급 |
| 대상 | 정해진 업종 |
| 예외 | 세금계산서 교부 시 |
| 근거 | 소득세법 제162조의3 |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가산세입니다.
| 구분 | 내용 |
|---|---|
| 발급 거부 | 거부금액의 5% |
| 최소 | 5천원 |
| 적용 | 건당 5천원 이상 |
| 의무발행 미발급 | 미발급금액의 20% |
| 10일 내 자진 | 10%로 감경 |
| 제외 | 보험급여 대상 등 |
현금영수증 신고와 포상금
포상금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연간 한도 | 100만원 |
| 최소 구간 | 5천원~5만원은 1만원 |
| 미지급 | 1천원 미만 |
| 근거 |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
| 신고 주체 | 거래 상대방 |
| 처리 | 관할 세무서 통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