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대학교 바로가기 휴학·복학 신청과 제적 주의사항

충북대학교 2026학년도 2학기 일반휴학 마지막 신청(3차)은 10월 2일로 끝났습니다. 군휴학은 종강일까지 낼 수 있습니다. 휴학이 끝났는데 복학이나 연장 신청을 하지 않으면 제적되니 기한을 꼭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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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학교 휴학 종류와 신청 기한

충북대학교 휴학은 개신누리시스템 → 학적(개인신상) → 휴학신청에서 합니다.

구분 내용
일반휴학 수업일수 1/3선 이내 신청기간 · 서류 없음
군휴학 종강일까지 · 입영통지서, 병역증 또는 복무확인서
임신·출산·육아 확인 서류,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창업휴학 사업자등록증 또는 창업참여확인서
질병 사유 4주 이상 진단서
2026-2학기 3차 09.29~10.02 (마감)

충북대학교 복학 신청과 제적 주의

복학은 개강 전 정해진 기간에 개신누리시스템에서 신청합니다.

  • 일반복학은 서류가 필요 없습니다.
  • 제대·귀향복학은 전역증 또는 병적증명서를 냅니다.
  • 휴학이 끝났는데 복학이나 휴학 연장을 신청하지 않으면 제적됩니다.

충북대학교 등록금 반환 기준

등록금을 낸 뒤 휴학·자퇴하면 학기 개시일(3월 1일·9월 1일)부터 지난 날짜에 따라 돌려받는 금액이 줄어듭니다.

구분 반환 금액
개시일 전날까지 등록금 전액
개시일부터 30일까지 입학금 제외 5/6
30일 지난날부터 60일까지 입학금 제외 2/3
60일 지난날부터 90일까지 입학금 제외 1/2
90일 지난 뒤 반환 없음
처리 기간 2주 정도

충북대학교 휴학자 성적인정

군입대나 질병으로 학기 중간에 휴학해도 성적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 수업일수 3/4선 이상을 출석해야 대상이 됩니다.
  2. 휴학하기 전에 휴학원과 성적인정 신청서를 냅니다.
  3. 교과목 담당교원 확인을 받아 소속 학과에 냅니다.
  4. 조기시험을 봅니다. 2026-2학기 신청기간은 11월 24일~12월 3일입니다.

충북대학교 휴학은 개신누리시스템에서 신청하고, 일반휴학은 수업일수 1/3선 이내의 정해진 기간에만 받습니다. 2026학년도 2학기 일반휴학 신청은 10월 2일로 끝났고 군휴학은 종강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휴학이 끝난 뒤 복학이나 연장을 신청하지 않으면 제적되니 다음 학기 휴·복학 기간을 꼭 확인하세요. 등록금은 개시일 30일까지 6분의 5, 60일까지 3분의 2, 90일까지 2분의 1을 돌려받고, 반환 신청을 하지 않으면 복학 학기 등록금으로 넘어갑니다. 군입대나 질병으로 학기 말에 휴학한다면 3/4선 이상 출석한 경우 휴학 전에 성적인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차로 방문한다면 교내는 지나가기만 해도 30분 600원부터 주차요금이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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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생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