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바로가기 방청 신청과 견학 예약 안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려는 사람이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변호사 없이 낸 청구서는 그대로 진행되지 않고, 청구기간은 사유를 안 날부터 90일입니다. 변호사 비용이 없다면 국선대리인을 먼저 신청하면 그 신청일로 기간을 지킨 것이 됩니다.

✅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헌법소원 청구기간

헌법재판소 헌법소원은 종류마다 청구기간이 다릅니다.

구분 청구기간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 침해 사유를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
다른 구제절차를 거친 경우 최종결정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법원 재판 대상 재판 확정일부터 30일
위헌제청신청 기각 후 기각 결정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우편 접수 기간 안에 헌법재판소에 도달해야 함
만료일이 토요일·공휴일 다음 날 24시까지 접수

헌법재판소 국선대리인 신청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안 되면 국선대리인을 신청합니다.

구분 내용
소득 기준 월평균 수입 300만원 미만
수급자 기초생활 수급자·차상위계층
그 밖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급자, 북한이탈주민
공익상 필요 요건 밖이어도 선임 가능
첨부 기준에 해당한다는 소명자료
기간 계산 선임신청일 기준으로 청구기간 판단

헌법재판소 선고·변론 방청 신청

선고와 변론은 온라인 추첨으로 방청합니다.

구분 내용
신청 기일 게시 후 누리집 방청신청
마감 선고·변론 전날 오후 5시, 직후 추첨
결과 휴대전화 문자
방청권 당일 개정 1시간 전 정문 안내실, 신분증
여분 방청권 당일 정문 선착순
동영상 다음 주 화요일 이후 누리집 공개

헌법재판소 견학과 오시는 길

헌법재판소는 서울 종로구 북촌로 15에 있습니다.

  • 3호선 안국역 2번 출구에서 100m
  • 견학은 평일 오전 10시, 오후 2시, 4시 (10~60명)
  • 전시관은 평일 10~18시 무료, 주말·공휴일 휴관
  • 민원상담 02-708-3460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려면 먼저 청구기간부터 셉니다. 공권력으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면 사유를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이고 둘 다 지켜야 합니다.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먼저 거쳤다면 최종결정 통지일부터 30일, 위헌제청신청이 기각됐다면 30일로 줄어듭니다. 청구인이 변호사가 아니면 변호사를 반드시 세워야 하고, 월평균 수입 300만원 미만이거나 수급자라면 국선대리인을 신청하면 그 신청일로 기간을 지킨 것으로 봅니다. 청구서는 북촌로 15 민원실, 당직실, 우편, 전자헌법재판센터로 내고, 우편은 도착한 날로 따지니 여유를 둡니다. 고소한 사건의 불기소처분은 고등법원 재정신청이 먼저입니다. 선고를 직접 보고 싶다면 전날 오후 5시 전에 온라인 방청을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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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생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