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신대학교 바로가기 복학 신청 기한과 재입학 조건

창신대학교 복학은 1학기는 2월, 2학기는 8월에 학생포탈에서 신청하고, 수업일수 4분의 1선이 지나면 허가하지 않습니다. 등록금을 내고 휴학했던 학생도 복학신청을 따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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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신대학교 복학 신청 순서

창신대학교 복학은 학생포탈에서 신청부터 등록금 납부까지 이어집니다.

  1. 학생포탈 → 학적관리 → 복학신청/조회에서 복학을 신청합니다.
  2. 수강신청을 합니다.
  3. 재무팀이 낸 등록금 고지서를 학생포탈에서 출력합니다.
  4. 등록금을 내면 교무팀이 복학을 승인합니다.

창신대학교 군 복학 예외

군휴학자는 복학신청 때 전역증 사본이나 병역사항이 적힌 주민등록초본을 올립니다. 수업일수 1/4선이 지났더라도 전역 전에 수업일수 3분의 2 이상 출석할 수 있으면 전역예정증명서와 소속부대장 학업동의서를 내고 심사를 받아 복학할 수 있습니다.

창신대학교 미복학·미등록 제적

휴학이 끝난 뒤 학기개시일부터 수업일수 1/4선까지 복학하지 않으면 미복학제적, 등록금 납부기간까지 등록하지 않으면 미등록제적입니다. 군복무가 연장돼 복학예정일을 넘기면 그 전에 군복무확인서나 전역예정증명서를 내 휴학기간을 바꿔야 합니다.

창신대학교 재입학 조건

재입학은 제적된 학기를 포함해 2학기(1년) 이상 지나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신청 공지 1학기 12월 말경 · 2학기 6월 말경
제출 서류 재입학원서, 성적증명서, 제적증명서, 학과장 소견서
제출처 학과장 면담 후 교무팀(본관 1층)
징계 제적 제적일부터 2년 경과 후

창신대학교 휴학은 보호자 동의를 받은 휴학원을 지도교수와 학과(부)장 확인을 거쳐 교무처에 내는 방식이고, 일반휴학은 재학 중 총 3회를 넘길 수 없습니다. 학기개시일이 지나면 등록금을 낸 학생에게만 휴학을 허가합니다. 복학은 2월과 8월에 학생포탈에서 신청하며, 등록금을 내고 휴학했던 학생도 복학신청을 따로 해야 하고 수업일수 4분의 1선이 지나면 허가하지 않습니다. 재입학은 제적 후 1년이 지나야 됩니다. 통학버스는 합성동·남산·진해 세 노선이 무료이고, 진해 노선은 하교버스가 없으며 방학에는 운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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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생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