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신대학교 복학은 1학기는 2월, 2학기는 8월에 학생포탈에서 신청하고, 수업일수 4분의 1선이 지나면 허가하지 않습니다. 등록금을 내고 휴학했던 학생도 복학신청을 따로 해야 합니다.
창신대학교 복학 신청 순서
창신대학교 복학은 학생포탈에서 신청부터 등록금 납부까지 이어집니다.
- 학생포탈 → 학적관리 → 복학신청/조회에서 복학을 신청합니다.
- 수강신청을 합니다.
- 재무팀이 낸 등록금 고지서를 학생포탈에서 출력합니다.
- 등록금을 내면 교무팀이 복학을 승인합니다.
창신대학교 군 복학 예외
군휴학자는 복학신청 때 전역증 사본이나 병역사항이 적힌 주민등록초본을 올립니다. 수업일수 1/4선이 지났더라도 전역 전에 수업일수 3분의 2 이상 출석할 수 있으면 전역예정증명서와 소속부대장 학업동의서를 내고 심사를 받아 복학할 수 있습니다.
창신대학교 미복학·미등록 제적
휴학이 끝난 뒤 학기개시일부터 수업일수 1/4선까지 복학하지 않으면 미복학제적, 등록금 납부기간까지 등록하지 않으면 미등록제적입니다. 군복무가 연장돼 복학예정일을 넘기면 그 전에 군복무확인서나 전역예정증명서를 내 휴학기간을 바꿔야 합니다.
창신대학교 재입학 조건
재입학은 제적된 학기를 포함해 2학기(1년) 이상 지나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신청 공지 | 1학기 12월 말경 · 2학기 6월 말경 |
| 제출 서류 | 재입학원서, 성적증명서, 제적증명서, 학과장 소견서 |
| 제출처 | 학과장 면담 후 교무팀(본관 1층) |
| 징계 제적 | 제적일부터 2년 경과 후 |
창신대학교 휴학은 보호자 동의를 받은 휴학원을 지도교수와 학과(부)장 확인을 거쳐 교무처에 내는 방식이고, 일반휴학은 재학 중 총 3회를 넘길 수 없습니다. 학기개시일이 지나면 등록금을 낸 학생에게만 휴학을 허가합니다. 복학은 2월과 8월에 학생포탈에서 신청하며, 등록금을 내고 휴학했던 학생도 복학신청을 따로 해야 하고 수업일수 4분의 1선이 지나면 허가하지 않습니다. 재입학은 제적 후 1년이 지나야 됩니다. 통학버스는 합성동·남산·진해 세 노선이 무료이고, 진해 노선은 하교버스가 없으며 방학에는 운행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