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산정기준표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표에서 나온 금액이 그대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란
참고자료입니다.
| 구분 | 성격 |
|---|---|
| 성격 |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님 |
| 쓰임 | 당사자 협의나 법원 판단의 참고 |
| 만든 곳 | 서울가정법원 |
| 공표 | 2021년 12월 22일 |
| 시행 | 2022년 3월 1일 |
| 원칙 | 양육비는 부모가 공동 부담 |
양육비 산정기준표 결정 요소
합산소득이 기준입니다.
| 구분 | 결정 요소 |
|---|---|
| 소득 | 부모합산소득(세전소득 기준) |
| 자녀 | 자녀의 나이 |
| 기준 | 양육자녀 2인 기준 4인 가구 평균값 |
| 뜻 | 한쪽 소득만 보지 않음 |
| 근거 | 민법 제837조 |
| 계산 | 양육비이행관리원 계산 |
양육비 산정기준표 가산 감산
표 다음이 있습니다.
| 구분 | 조정 요소 |
|---|---|
| 가산·감산 | 부모의 재산상황 |
| 가산 | 자녀 거주지역(도시 지역은 가산) |
| 가산·감산 | 자녀 수 |
| 가산·감산 | 고액 치료비 · 교육비 |
| 감산 | 비양육자 개인회생 진행 상황 |
| 결과 | 표준 금액에서 조정 후 확정 |
양육비 산정기준표 확인할 점
협의가 먼저입니다.
| 구분 | 순서 |
|---|---|
| 1 | 부모 합산소득 확인 |
| 2 | 자녀 나이 확인 |
| 3 | 표준 금액 계산 |
| 4 | 가산 · 감산 요소 정리 |
| 5 | 협의 또는 심판 |
| 6 | 집행권원 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