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이름이 연기가 아니라 유예입니다. 예비군처럼 연기 신청을 찾으면 화면이 안 나옵니다. 민방위는 ‘교육훈련 유예(면제) 신청’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이름만 알면 바로 찾습니다.
연기가 아니라 유예다
신청 민원의 이름과 조건입니다.
| 구분 | 내용 |
|---|---|
| 민원명 | 교육훈련 유예(면제) 신청 |
| 처리기간 | 3일 |
| 수수료 | 없음 |
| 신청 | 인터넷 · 방문 · 팩스 · 우편 |
| 서식 |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 |
| 주의 | 예비군의 ‘연기’와 이름이 다릅니다 |
몇 년차인지부터 확인
연차에 따라 시간과 방식이 다릅니다.
| 구분 | 내용 |
|---|---|
| 1~2년차 | 4시간 · 집합 |
| 3~4년차 | 2시간 · 사이버 |
| 5년차 이상 | 1시간 · 사이버 |
| 대장 | 4시간 |
| 기술지원대 | 4~8시간 |
| 편성 | 20세가 되는 해부터 40세가 되는 해까지 |
유예와 면제 사유
사유가 유예와 면제로 갈립니다.
| 구분 | 사유 |
|---|---|
| 면제 | 수감 중인 경우 |
| 면제 | 3개월 이상 국외여행 |
| 면제 | 재해복구 종사 |
| 유예 | 신체장애 |
| 유예 | 부득이한 사유(경조사 · 재난) |
| 증빙 | 사유를 확인할 서류가 필요합니다 |
빠졌을 때 어떻게 되나
빠졌을 때의 처리입니다.
| 구분 | 내용 |
|---|---|
| 통지 | 교육 7일 전 |
| 보충교육 통지 | 시작 48시간 전까지 |
| 불참 | 경고 후 보충교육 기회 2회 |
| 미이수 | 과태료 부과 |
| 직장 | 훈련을 이유로 한 불이익 처우 금지 |
| 일정 | 시군구별로 다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