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포털은 부패·공익 관련 신고를 받는 창구입니다. 다루는 신고 유형이 넷이고, 신고 전에 무료 전화상담을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청렴포털이란
어떤 곳인지 봅니다.
| 구분 | 내용 |
|---|---|
| 주소 | www.clean.go.kr |
| 이름 |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 |
| 누가 | 국민 누구나 |
| 무엇을 | 인터넷으로 신고하거나 |
| 관련 사항의 상담을 신청 | |
| 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
청렴포털 신고 유형 네 가지
받는 신고가 넷으로 갈립니다.
| 유형 | 내용 |
|---|---|
| 부패행위 | 신고 대상 |
| 공익침해행위 | 신고 대상 |
|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 신고 대상 |
| 공공재정 부정청구 행위 | 신고 대상 |
| 즉 | 한 창구에서 네 갈래를 받습니다 |
| 헷갈리면 | 먼저 상담을 받으세요 |
청렴포털 신고 방법과 상담
방법과 상담 창구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신고 방법 | 방문 · 우편 · 팩스 · 인터넷 |
| 신고 전 상담 | 전화상담이 가능합니다 |
| 1398 | 국번없이 · 무료 · 평일 09~18시 |
| 국민콜 110 | 무료 · 365일 24시 |
| 권함 | 유형이 헷갈리면 상담부터 |
| 온라인 | 청렴포털에서 바로 신고 |
청렴포털 신고자 보호
보호 장치가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신분 보호 | 공익신고자 신분비밀 보장 |
| 동의 없이 인적사항 공개 금지 | |
| 신변 보호 | 본인·친족 또는 동거인의 생명·신체 불안 시 |
| 국민권익위에 신변보호조치 요구 | |
| 불이익 보호 | 불이익을 주면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 |
| 책임감면 | 직무상 비밀준수의무 면제 |
청렴포털은 부패행위와 공익침해행위,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공공재정 부정청구 행위를 한 창구에서 받는 신고 사이트입니다. 성격이 다른 넷을 함께 받다 보니 내가 겪은 일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부터 막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바로 신고서를 쓰기보다 전화상담을 먼저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국번없이 1398번이 무료이고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이며, 시간이 맞지 않으면 국민콜 110번이 무료로 365일 24시간 상담을 받습니다. 퇴근 후나 주말에 마음을 정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도 통화가 된다는 점이 도움이 됩니다. 신고 방법은 방문과 우편, 팩스, 인터넷 네 가지이고 어느 쪽이든 언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날짜와 사실을 정리해 두고 시작하시면 훨씬 수월합니다. 신고를 망설이게 하는 신분 노출 문제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공익신고자의 신분비밀이 보장되고 동의 없이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신변보호는 본인뿐 아니라 친족과 동거인까지 포함해 요구할 수 있고 위원회가 경찰관서의 장 등에게 조치를 요청합니다.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면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되고, 신고자는 직무상 비밀준수의무가 면제되며 관련된 형사처벌과 징계, 행정처분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