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24 바로가기 리콜 알림 받기와 사기의심 사이트 확인

소비자24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소비자 포털로, 옛 이름은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입니다. 리콜·인증·사업자 정보를 한곳에서 조회하고 상담과 피해구제도 신청합니다. 리콜 신청 자체는 소비자24가 아니라 해당 업체에 해야 합니다.

✅ 소비자24

소비자24에서 조회할 수 있는 것

소비자24는 회원가입 없이도 대부분 조회됩니다.

구분 내용
리콜정보 공산품·자동차·식품·의약품·화장품 등 품목별, 해외리콜
인증정보 KC·HACCP·CCM·환경표지 등
사업자정보 통신판매·방문판매·다단계 등 공정위 소관 사업자
상품이력제 축산물·수산물·농산물 이력 조회
회원 전용 관심상품 등록, 피해구제 신청

소비자24 리콜 알림 받는 법

상품을 검색해 ‘나의 관심상품’으로 찜해 두면, 나중에 그 상품에 리콜이 시행될 때 문자(SMS)와 카카오 알림톡으로 알려줍니다. 관심상품 등록은 회원만 할 수 있습니다. 리콜뉴스와 비교정보만 문자로 받고 싶다면 회원가입 없이 문자알림서비스를 신청하면 됩니다.

소비자24 사기의심 사이트·민원다발쇼핑몰

해외직구 사기의심 사이트는 주소(URL), 브랜드, 판매물품으로 검색할 수 있고 정보는 국제거래소비자포털이 제공합니다. 국내 쇼핑몰 가운데 민원이 많이 들어온 곳은 ‘민원다발쇼핑몰’에 상호·도메인·민원내용이 공개됩니다. 처음 보는 쇼핑몰에서 큰돈을 낼 때 먼저 검색해 보세요.

소비자24 문의처

  • 소비자24 이용안내 044-200-4920
  • 이메일 ftccist@korea.kr
  • 리콜 업체와 통화가 안 될 때: 1372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 피해구제·분쟁조정 신청: 소비자24 로그인 후 통합상담신청

소비자24는 리콜, 인증, 사업자 정보를 한곳에서 조회하고 피해구제를 신청하는 공정거래위원회 포털입니다. 조회는 대부분 회원가입 없이 되지만, 관심상품 찜과 피해구제 신청은 가입이 필요합니다. 리콜 상품을 찾았다면 신청은 소비자24가 아니라 상세에 적힌 업체 문의처로 하고, 연결이 안 되면 1372로 상담합니다. 산 물건을 관심상품으로 찜해 두면 리콜 시 문자와 알림톡이 옵니다. 낯선 쇼핑몰은 사업자등록번호로 공정위소관 사업자 메뉴에서 신고 여부를 보고, 사기의심 사이트와 민원다발쇼핑몰 목록도 확인하세요. 피해구제 첨부파일은 3개, 파일당 30MB까지이니 많으면 압축해서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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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생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