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인감증명서는 인감카드를 들고 등기과·등기소를 방문해야 합니다. 개인 인감증명서처럼 인터넷으로 뽑는 방식이 아닙니다.
법인인감증명서 발급 방법
방문이 원칙입니다.
| 구분 | 발급 |
|---|---|
| 필요 | 인감카드 소지 |
| 장소 | 가까운 등기과 또는 등기소 |
| 추가 | 일부 시청 · 구청 무인발급기(시범 운영) |
| 위치 조회 | 등기정보광장 무인발급기 찾기 |
| 함께 | 부동산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도 발급 |
| 안내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법인인감증명서와 인감카드
관할이 없어졌습니다.
| 구분 | 인감카드 |
|---|---|
| 2008년 1월 1일 이후 | 인감카드 발급 업무의 관할 폐지 |
| 뜻 | 관할등기소가 아닌 다른 등기과(소)에서도 가능 |
| 대상 | 신규 발급 |
| 대상 | 재발급 |
| 대상 | 계속사용신청 |
| 서식 | 인터넷등기소 또는 등기과(소)에 비치 |
법인인감증명서와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는 온라인입니다.
| 구분 | 등기사항증명서 |
|---|---|
| 신청 | 인터넷 · 방문 |
| 자격 | 누구나 가능 |
| 수수료 | 전부증명서 1,200원 |
| 수수료 | 일부증명서 1,000원 |
| 내용 | 상호 · 법인등록번호 · 본점 소재지 |
| 내용 | 자본 · 목적 · 임원 · 지점 |
법인인감증명서 확인할 점
준비물을 챙깁니다.
| 구분 | 확인 |
|---|---|
| 신청서 | 법인인감도장 날인 |
| 신청서 |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기재 |
| 방문자 | 신분증 지참 |
| 발급 시 | 인감카드 |
| 다른 발급기 | 정부24 무인민원발급기와 별개 |
| 확인 | 등기과(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