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인감증명서 발급 방법 안내

법인인감증명서는 인감카드를 들고 등기과·등기소를 방문해야 합니다. 개인 인감증명서처럼 인터넷으로 뽑는 방식이 아닙니다.

✅ 인터넷등기소 이용

법인인감증명서 발급 방법

방문이 원칙입니다.

구분 발급
필요 인감카드 소지
장소 가까운 등기과 또는 등기소
추가 일부 시청 · 구청 무인발급기(시범 운영)
위치 조회 등기정보광장 무인발급기 찾기
함께 부동산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도 발급
안내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법인인감증명서와 인감카드

관할이 없어졌습니다.

구분 인감카드
2008년 1월 1일 이후 인감카드 발급 업무의 관할 폐지
뜻 관할등기소가 아닌 다른 등기과(소)에서도 가능
대상 신규 발급
대상 재발급
대상 계속사용신청
서식 인터넷등기소 또는 등기과(소)에 비치

법인인감증명서와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는 온라인입니다.

구분 등기사항증명서
신청 인터넷 · 방문
자격 누구나 가능
수수료 전부증명서 1,200원
수수료 일부증명서 1,000원
내용 상호 · 법인등록번호 · 본점 소재지
내용 자본 · 목적 · 임원 · 지점

법인인감증명서 확인할 점

준비물을 챙깁니다.

구분 확인
신청서 법인인감도장 날인
신청서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기재
방문자 신분증 지참
발급 시 인감카드
다른 발급기 정부24 무인민원발급기와 별개
확인 등기과(소)

✅ 인터넷등기소 이용

카테고리: 생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