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본부 바로가기 접견 횟수와 보관금 넣는 방법

교정본부 누리집을 찾는 사람 대부분은 교도소·구치소에 있는 가족을 만나려는 사람입니다. 접견은 예약제이고, 전화(1363) 예약은 미리 지인 등록을 한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처음이라면 기관 민원실에서 등록부터 해야 합니다.

✅ 교정본부

교정본부 접견 기본 규칙

교정본부 접견안내에 적힌 기본 규칙입니다.

구분 내용
접수시간 평일 08:30~16:00
접견인원 1회 민원인 3~5명 이내 (기관마다 다름)
접견시간 30분 이내
예약 법무부 온라인민원서비스·앱, 교정민원콜센터 1363
예약 마감 접견 전날 16시
도착 예약 시각 15분 전까지

공휴일과 토요일은 원칙적으로 접견이 없습니다. 19세 미만 수용자 자녀와 그 주보호자 등만 토요일 접견을 할 수 있습니다.

교정본부 수용자별 접견 횟수

접견 횟수는 수용자 신분과 경비처우급에 따라 다릅니다. 화상접견도 이 횟수에 포함됩니다.

구분 횟수
미결수용자 1일 1회
기결 4급 월 4회
기결 3급 월 5회
기결 2급 월 6회
기결 1급 1일 1회
노역수용자 월 5회

교정본부 보관금 넣는 방법

보관금은 금액과 관계없이 받지만 시설 안에서 쓸 수 있는 돈은 1인당 400만원까지입니다. 넘는 돈은 수용자 명의 통장에 넣었다가 석방 때 줍니다.

구분 내용
방문 기관 민원창구 (일부 기관은 현금 제한)
우편 우체국 전신환(우편환), 수용번호·성명 기재
온라인 수용자 가상계좌로 인터넷·폰뱅킹·ATM
가상계좌 확인 1363 ARS 또는 온라인민원서비스
접수 확인 우편물에 문자 알림 희망을 적으면 문자 발송
반환 수용자 신청 시 가족에게, 방문은 신분증·도장

교정본부 민원 문의처

전화 상담은 교정민원콜센터 1363이 받습니다.

  • 상담원: 08:30~17:30 (토·일·공휴일 제외)
  • ARS: 365일 24시간
  • 수용(출소)증명서: 형사사법포털(kics.go.kr) 또는 기관 민원실
  • 수용자가 거는 전화의 발신번호: 02-573-1414

교정본부 안내에 따라 수용자를 만나려면 먼저 예약 창구부터 정해야 합니다. 온라인민원서비스는 수용기관·수용번호·성명이 모두 맞아야 예약이 되고, 1363 전화 예약은 지인 등록을 마친 사람만 쓸 수 있습니다. 예약은 접견 전날 오후 4시에 마감되고 당일에는 15분 전까지 도착해야 합니다. 접견 횟수는 미결이면 하루 1회, 기결이면 처우급에 따라 월 4~6회이며, 토요일 접견과 칸막이 없는 돌봄접견은 어린 자녀가 있는 경우에 열립니다. 집에서 하는 스마트접견은 S1~S3 수형자 가족만 가능하고 처음 한 번은 기관 방문 등록이 필요합니다. 보관금은 가상계좌나 우편환으로 넣되 시설 안에서 쓸 수 있는 돈은 400만원까지입니다.

✅ 교정본부

카테고리: 생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