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본부 누리집을 찾는 사람 대부분은 교도소·구치소에 있는 가족을 만나려는 사람입니다. 접견은 예약제이고, 전화(1363) 예약은 미리 지인 등록을 한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처음이라면 기관 민원실에서 등록부터 해야 합니다.
교정본부 접견 기본 규칙
교정본부 접견안내에 적힌 기본 규칙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접수시간 | 평일 08:30~16:00 |
| 접견인원 | 1회 민원인 3~5명 이내 (기관마다 다름) |
| 접견시간 | 30분 이내 |
| 예약 | 법무부 온라인민원서비스·앱, 교정민원콜센터 1363 |
| 예약 마감 | 접견 전날 16시 |
| 도착 | 예약 시각 15분 전까지 |
공휴일과 토요일은 원칙적으로 접견이 없습니다. 19세 미만 수용자 자녀와 그 주보호자 등만 토요일 접견을 할 수 있습니다.
교정본부 수용자별 접견 횟수
접견 횟수는 수용자 신분과 경비처우급에 따라 다릅니다. 화상접견도 이 횟수에 포함됩니다.
| 구분 | 횟수 |
|---|---|
| 미결수용자 | 1일 1회 |
| 기결 4급 | 월 4회 |
| 기결 3급 | 월 5회 |
| 기결 2급 | 월 6회 |
| 기결 1급 | 1일 1회 |
| 노역수용자 | 월 5회 |
교정본부 보관금 넣는 방법
보관금은 금액과 관계없이 받지만 시설 안에서 쓸 수 있는 돈은 1인당 400만원까지입니다. 넘는 돈은 수용자 명의 통장에 넣었다가 석방 때 줍니다.
| 구분 | 내용 |
|---|---|
| 방문 | 기관 민원창구 (일부 기관은 현금 제한) |
| 우편 | 우체국 전신환(우편환), 수용번호·성명 기재 |
| 온라인 | 수용자 가상계좌로 인터넷·폰뱅킹·ATM |
| 가상계좌 확인 | 1363 ARS 또는 온라인민원서비스 |
| 접수 확인 | 우편물에 문자 알림 희망을 적으면 문자 발송 |
| 반환 | 수용자 신청 시 가족에게, 방문은 신분증·도장 |
교정본부 민원 문의처
전화 상담은 교정민원콜센터 1363이 받습니다.
- 상담원: 08:30~17:30 (토·일·공휴일 제외)
- ARS: 365일 24시간
- 수용(출소)증명서: 형사사법포털(kics.go.kr) 또는 기관 민원실
- 수용자가 거는 전화의 발신번호: 02-573-1414
교정본부 안내에 따라 수용자를 만나려면 먼저 예약 창구부터 정해야 합니다. 온라인민원서비스는 수용기관·수용번호·성명이 모두 맞아야 예약이 되고, 1363 전화 예약은 지인 등록을 마친 사람만 쓸 수 있습니다. 예약은 접견 전날 오후 4시에 마감되고 당일에는 15분 전까지 도착해야 합니다. 접견 횟수는 미결이면 하루 1회, 기결이면 처우급에 따라 월 4~6회이며, 토요일 접견과 칸막이 없는 돌봄접견은 어린 자녀가 있는 경우에 열립니다. 집에서 하는 스마트접견은 S1~S3 수형자 가족만 가능하고 처음 한 번은 기관 방문 등록이 필요합니다. 보관금은 가상계좌나 우편환으로 넣되 시설 안에서 쓸 수 있는 돈은 400만원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