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불법촬영물·합성물 유포 피해의 상담과 삭제를 무료로 지원하는 공공기관입니다. 가해자를 신고하지 않아도, 가명으로도 상담할 수 있습니다. 삭제지원을 빨리 받으려면 게시물 주소(URL)와 피해 촬영물 원본을 먼저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차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상담 전화와 시간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전화와 온라인 게시판으로 상담을 받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중앙센터 전화 | 02-735-8994 |
| 운영 시간 | 평일 08:00~22:00, 주말·공휴일 09:00~18:00 |
| 여성긴급전화 | 국번 없이 1366 (365일 24시간) |
| 온라인 상담 | 비공개 상담 게시판, 상시 신청 |
| 비용 | 상담·삭제 지원 모두 무료 |
| 비밀 보장 | 가명 상담 가능 |
상담 신청서는 영문 번역이 없어 외국어가 필요하면 전화 상담을 이용하라고 안내합니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삭제지원 준비물
아래 세 가지를 미리 확보하면 접수가 빨라집니다.
| 구분 | 내용 |
|---|---|
| URL | 피해 촬영물이 올라온 게시물의 구체적인 주소 |
| 원본 | 영상·사진 형태의 피해 촬영물 |
| 키워드 | 게시글 제목·내용 등 검색 가능한 정보 |
| 접수 서류 | 신분증, 대리 삭제 동의서 등 |
| 미성년자 |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직접 신청 가능 |
| 모니터링 | URL이 없어도 원본이 있어야 가능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접수 순서
삭제지원은 상담을 먼저 거칩니다.
- 전화나 온라인 게시판으로 상담을 신청합니다.
- 게시판 접수번호와 비밀번호를 꼭 기억해 둡니다.
- 상담원이 삭제지원 접수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문자나 댓글로 절차를 안내합니다.
- 게시판에 신청 서류와 피해자료를 올립니다.
- 결과보고서를 게시판에서 조회합니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경찰 신고와 제3자 신고
경찰 신고는 필수가 아니지만, 신고하면 수사 과정에서 원본을 확보할 수 있고 사건번호로 플랫폼에 더 강하게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긴급 상황은 112, 경찰 민원 상담은 182입니다.
- 방문이 어려우면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으로 신고합니다.
- 피해 당사자가 아니어도 제3자가 신고하거나 삭제·차단(1377)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 상담과 삭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가명 상담이 가능하며 가해자 신고 없이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삭제지원을 빨리 받으려면 게시물 주소(URL), 피해 촬영물 원본, 검색 키워드를 먼저 확보하세요. 유포가 의심만 되는 경우에도 모니터링을 받을 수 있지만 원본은 있어야 합니다. 상담은 02-735-8994(평일 8~22시, 주말·공휴일 9~18시)나 24시간 1366, 온라인 비공개 게시판으로 신청하고, 게시판 접수번호와 비밀번호는 꼭 기록해 두세요. 미성년자는 부모 동의 없이 직접 신청할 수 있고, 유포 협박을 받고 있다면 가해자와 직접 접촉하지 말고 지원기관과 함께 경찰에 신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