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대학교 통학버스는 2026년 2학기에 9월 1일부터 12월 14일까지 평일에만 다닙니다. 운행 한 달 뒤 평균 탑승 인원이 10명이 안 되는 노선은 없어집니다. 증명서는 재학생 국문 400원이고 교육비납입증명서는 무료입니다.
대구대학교 통학버스 운행
대구대학교 통학버스는 대구 시내, 지하철역, 시외 지역에서 경산캠퍼스로 다닙니다.
| 구분 | 내용 |
|---|---|
| 운행기간 | 2026. 9. 1. ~ 12. 14., 토·일·공휴일 제외 |
| 대구 | 등교 14회, 하교 13회 |
| 하양역(1호선) | 등교 9회, 하교 11회 |
| 임당역(2호선) | 등교 3회, 하교 12회 |
| 시외 | 구미·포항·울산, 하교 18:10 |
| 노선 폐지 | 1달 평균 탑승 10명 미만 |
대구대학교 증명서 수수료
증명서는 재학 여부에 따라 수수료가 다릅니다.
| 구분 | 내용 |
|---|---|
| 재학·휴학·수료생 | 국문 400원 · 영문 1,000원 |
| 졸업·제적생 | 국문 800원 · 영문 1,000원 |
| 교육비납입·장학금수혜 | 무료 |
| 자동발급기 | 성산홀 L층 08:00~18:00, 창파도서관 08:00~22:00 |
| 창구 | 학사지원팀 평일 09:00~17:00, 현금만 |
| 문의 | 학사지원팀 053-850-5135 |
대구대학교 등록금 반환 기준
자퇴하거나 미복학으로 제적되면 시점에 따라 등록금을 돌려받습니다.
| 구분 | 내용 |
|---|---|
| 학기 개시 전일까지 | 등록금 전액 |
| 개시일부터 30일까지 | 수업료의 6분의 5 |
| 30일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 수업료의 3분의 2 |
| 60일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 수업료의 2분의 1 |
| 90일 지난 뒤 | 반환 없음 |
| 문의 | 재무팀 053-850-5337·5338 |
대구대학교 등록금 분할납부
등록금은 2회 또는 4회로 나눠 낼 수 있지만 제외 대상이 많습니다.
- 신입·편입·재입학생은 입학 학기에 분납할 수 없습니다.
- 학자금대출 신청자, 휴학자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1차분을 기간 안에 안 내면 분납이 자동 취소됩니다.
- 2~4차분을 다 내지 않으면 미등록 제적이 됩니다.
대구대학교 통학버스는 2026년 2학기에 9월 1일부터 12월 14일까지 평일에만 다니고, 대구 시내 등교 14회, 하양역 등교 9회, 임당역 하교 12회처럼 노선마다 횟수가 다릅니다. 탑승 인원이 한 달 평균 10명이 안 되는 노선은 폐지됩니다. 휴학은 수업일수 2/3가 기준이라 그 전에 휴학해야 낸 등록금이 복학 학기로 넘어가고, 일반휴학은 재학 중 통산 3년까지입니다. 신입생은 첫 학기에 일반휴학을 할 수 없습니다. 자퇴는 네 곳의 상담 승인과 학부모 자필 동의서가 필요하고 14일 안에 끝내야 합니다. 증명서는 재학생 국문 400원, 졸업생 800원이며 교육비납입증명서는 무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