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바로가기 품목등록 서류와 자료열람 신청 안내

방위사업청 입찰에 처음 참여하는 업체가 가장 많이 막히는 곳은 공고를 찾은 다음 단계입니다. 입찰공고는 방위사업청 누리집이 아니라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올라오고, 중앙조달 입찰은 나라장터 업체등록과 별도로 품목등록까지 마쳐야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 입찰공고 종류

방위사업청 국방조달 공고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서 다섯 갈래로 나뉩니다.

구분 내용
신기술 핵심기술·핵심부품국산화·신속시험·기술현황 요청
공사 군사시설 건설·개보수·에너지/환경 공사
물품 군수품·일반물품·시설 및 건설 자재
국외 무기체계·국외 제조 군수품·기술지원/유지보수
용역 정비·IT/SW 개발·훈련/교육·컨설팅/연구
문의 1577-1118 (ARS 1번, 국방전자조달시스템)

공고 목록은 국방전자조달시스템 메뉴의 물품·용역·공사 → 입찰 → 입찰공고에서 봅니다.

방위사업청 품목등록 서류

중앙조달(방위사업청) 입찰은 품목등록을 마쳐야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신청 뒤 서류를 팩스로 보냅니다.

구분 내용
제조품목 공장등록증명서 1부 (발행 3개월 이내)
판매품목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발행 3개월 이내)
인허가 품목 해당 인허가·신고증
팩스 02-773-7587 (수신: 계약제도발전과 조달원등록 담당)
문의 02-2079-6915, 6925
갱신 만료 90일 전부터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되는 서류는 민원인이 동의하면 생략할 수 있습니다.

방위사업청 민원 문의처

용건마다 번호가 다릅니다. 운영시간은 평일 09:00~18:00입니다.

구분 내용
국방전자조달시스템 1577-1118 (ARS 1번)
일반·고충 민원 상담 02-2079-6152, 6157
정보공개청구 02-2079-6156
국내조달원 품목등록 02-2079-6925, 6915
건의민원 처리 14일 이내
고충·기타민원 처리 7일 이내

방위사업청 방위사업 자료열람

국방중기계획 같은 방위력개선 자료는 신원조사 ‘적격’ 판정을 받은 방산참여업체·연구소 직원만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신원조사는 3~4주가 걸리고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 고객지원센터(02-2079-6152)로 날짜와 장소를 예약합니다.
  • 열람은 1시간 이내이고 메모·복사·촬영이 금지됩니다.

방위사업청 입찰에 처음 참여한다면 공고를 찾기 전에 등록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공고는 방위사업청 누리집이 아니라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올라오고, 로그인을 하려면 유료 인증서를 받아 나라장터에 업체등록을 한 다음 날 국방전자조달에서 사용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부대조달과 시설공사는 여기까지로 참여할 수 있지만 방위사업청이 직접 사는 중앙조달은 품목등록을 따로 하고 발행 3개월 이내 증명서를 팩스로 보내야 하며, 갱신은 만료 90일 전부터 할 수 있습니다. 입찰보증금은 투찰금액의 5% 이상으로 적고, 마감 당일 접속이 몰리니 하루 전에 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문인식 입찰 의무는 2025년 11월 14일에 없어졌고, 발주기관을 사칭한 대납 요구는 공고문의 담당자 번호로 반드시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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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