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는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이나 원산지 표시를 속인 수입품을 조사하고, 덤핑 수입으로 피해를 본 국내 산업의 구제 신청을 받는 곳입니다.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는 누구나 무료로 신청할 수 있지만,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2년이 지나면 받지 않습니다.
무역위원회 문의 전화와 주소
무역위원회는 사무실과 우편물 받는 곳이 다릅니다. 서류를 보낼 때는 우편물 주소를 써야 합니다.
| 구분 | 내용 |
|---|---|
| 대표전화 | 044-203-5857 |
| 불공정무역조사과 | 044-203-5880~5889 |
| 무역조사실 | 044-203-5009 |
| 팩스 | 044-203-4816 |
| 사무실 |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410호 |
| 우편물 | (30118) 세종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3동 무역위원회 |
무역위원회 불공정무역행위 신청 방법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는 피해 당사자가 아니어도 증거를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수수료는 없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신청 기한 |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2년 이내 |
| 방법 | 조사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우편 또는 방문 제출 |
| 필수 기재 | HS코드·모델명, 위반 혐의, 수출입 여부 |
| 대리인 | 위임장 함께 제출 |
| 개시 결정 | 신청 후 20일 이내 |
| 판정 | 개시 후 6개월(2개월씩 2회 연장) |
무역위원회 덤핑·세이프가드 신청 자격
덤핑방지관세와 세이프가드는 개인이나 수입업자가 아니라 같은 물품을 만드는 국내 생산자가 신청합니다.
- 덤핑: 국내 생산자, 생산자 협회·조합, 해당 산업 주무부장관
- 세이프가드: 생산량 또는 업체 수 비중 20% 이상 생산자(농림수산업은 5인 이상 생산자집단)
- 덤핑 조사는 개시 후 관세 부과까지 1년, 6개월 연장 가능
무역위원회 조사 진행 확인
현재 진행 중인 조사는 누리집 ‘무역구제조사 진행’ 메뉴에서 로그인 없이 볼 수 있습니다. 반덤핑·불공정무역행위·보조금 조사로 나뉘고 조사번호와 개시일, 진행단계가 나옵니다. 내가 신청한 사건의 진행현황과 조사신청상담은 회원가입 후 로그인해야 열립니다.
무역위원회에 짝퉁 수입품이나 원산지 위반을 알리려면 먼저 날짜를 확인하세요.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는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2년 안에만 신청할 수 있고, 누구나 무료로 낼 수 있지만 서면으로 우편이나 방문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문제 물품의 HS코드와 모델명, 피신청인이 실제로 수출입했는지를 적어야 하니 거래 자료를 미리 모아 두면 좋습니다. 무역위원회는 20일 안에 조사 여부를 정하고 개시 후 6개월 안에 판정하며, 소송이 걸려 있으면 최대 4개월 늘어납니다. 처분에 불복할 때는 시정조치·과징금은 30일, 잠정조치는 14일 안에 이의신청을 합니다. 덤핑방지관세와 세이프가드는 국내 생산자만 신청할 수 있고, 서류는 사무실이 아닌 정부세종청사 13동 우편물 주소로 보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