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바로가기 통신판매사업자 조회와 신고 창구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기 전에 먼저 볼 것은 접수 대상인지입니다. 물건 환불, 학원비 환불, 휴대폰 해지 같은 개인 소비자 피해는 공정위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담합·하도급대금 미지급·가맹본부 갑질처럼 법 위반 행위가 대상이고, 신고는 국민신문고와 연동돼 접수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상담 전화와 방문 접수

공정거래위원회 상담 대표번호는 평일 낮에만 받는 유료 전화입니다.

구분 내용
상담 대표번호 1670-0007 (유료, 월~금 09~18시, 공휴일 제외)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 없이 110 (무료)
온라인 신고 누리집 민원참여 → 불공정거래신고 (국민신문고 연동)
우편 신고 피신고인 본사 소재지 관할 지방사무소
방문 접수 예약제 · 당일 예약 불가
방문 장소 세종 다솜3로 95, 2-1동 1층 안내데스크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대상이 아닌 민원

공정위는 개인 사이의 돈 문제나 소비자 환불을 해결해 주는 곳이 아닙니다.

구분 내용
반품·환불 구입 후 하자, 학원 중도포기 수강료
통신 서비스 이동전화·초고속인터넷 가입·해지·요금
채권·채무 계약금 반환, 손해배상, 보증·보험금
공공행정 정부·지자체 인허가 (예: 아파트 준공 승인)
개인 간 거래 한쪽이 사업자가 아닌 거래
안내처 소비자피해 1372, 분쟁조정 공정거래조정원 1588-1490

공정거래위원회 익명제보와 신고포상금

거래가 끊길까 봐 신고를 못 하는 하도급업체·납품업체·가맹점주·대리점주는 익명제보센터를 씁니다.

구분 내용
익명제보 분야 하도급·대규모유통·가맹·대리점, 기술유용, 납품단가 조정
신원 보호 IP 등 부수정보 저장 안 함
포상금 대상 증거를 최초로 낸 신고자
포상율 증거 수준 최상 100% · 상 80% · 중 50% · 하 30%
담합 최저지급기본액 1,000만원 (과징금 부과 시)
제외 위반 사업자, 업무 중 알게 된 공무원, 위법 수집 증거

공정거래위원회 통신판매사업자 조회

인터넷 쇼핑몰이 정식으로 신고된 곳인지는 공정위 누리집에서 조회합니다.

  • 사업자등록(국세청)과 통신판매업 신고(시·군·구청)는 별개 절차입니다.
  • 시·군·구청 신고 뒤 공정위 화면에 뜨기까지 2~3시간 걸립니다.
  • 개인사업자 전화번호는 가려서 공개합니다. 쇼핑몰 화면 하단에서 확인합니다.
  • 민원이 많이 들어온 쇼핑몰은 한 달 단위로 따로 공개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기 전에 먼저 할 일은 내 일이 접수 대상인지 가리는 것입니다. 물건 환불, 학원비, 휴대폰 해지, 개인 간 돈 문제는 대상이 아니어서 한국소비자원 1372나 한국공정거래조정원 1588-1490으로 가는 편이 빠릅니다. 담합, 하도급대금 미지급, 가맹본부·공급업자의 불공정행위가 맞다면 누리집 민원·참여의 불공정거래신고에서 본인인증 후 육하원칙으로 쓰고 증거를 붙입니다. 서류가 많으면 피신고인 본사 소재지 관할 지방사무소로 우편을 보냅니다. 거래가 끊길까 걱정되는 하도급·유통·가맹·대리점 쪽은 익명제보센터를 쓰고, 증거를 처음 낸 사람에게는 포상금이 나갑니다. 상담은 1670-0007(유료, 평일 09~18시)이나 무료 110으로 하고, 방문 접수는 당일 예약이 안 되니 하루 이상 앞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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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생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