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에서 가장 자주 놓치는 것은 중단입니다. 중단되면 그때까지 지난 기간을 세지 않고 처음부터 다시 진행합니다. 채무자의 승인도 중단 사유입니다.
소멸시효 기간
채권에 따라 다릅니다.
| 구분 | 기간 |
|---|---|
| 민사채권(일반) | 10년 — 민법 제162조 |
| 상사채권 | 5년 — 상법 제64조 |
| 1년 내 정기 이자채권 | 3년 — 민법 제163조 |
| 판결확정 채권 | 10년 — 민법 제165조 |
| 기준 | 행사하지 않으면 완성 |
| 확인 | 어떤 채권인지부터 보세요 |
소멸시효 중단 사유
승인도 들어 있습니다.
| 구분 | 중단 사유 |
|---|---|
| 근거 | 민법 제170조~제177조 |
| 사유 ① | 재판상청구 |
| 사유 ② | 파산절차참가 |
| 사유 ③ | 지급명령 신청 |
| 사유 ④ | 화해·임의출석 |
| 사유 ⑤ | 압류·가압류·가처분 |
| 사유 ⑥ | 채무자의 승인 |
소멸시효와 최고
독촉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구분 | 최고 |
|---|---|
| 근거 | 민법 제174조 |
| 최고 | 6개월 내 조치가 필요 |
| 조치 | 재판상청구 등 |
| 안 하면 | 시효중단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 뜻 | 독촉장만으로는 안 됩니다 |
| 요령 | 6개월을 표시해 두세요 |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
처음부터 다시 셉니다.
| 구분 | 중단 효과 |
|---|---|
| 근거 | 민법 제178조 |
| 원문 | “경과한 시효기간을 산입하지 않고” |
| · 이어서 | “중단사유 종료 후 새로이 진행” |
| 뜻 | 멈춤이 아니라 리셋입니다 |
| 주의 | 승인도 같은 효과입니다 |
| 예 | 일부 변제·채무 인정 |
금전채권의 소멸시효는 채권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 민사채권은 민법 제162조에 따라 10년, 상사채권은 상법 제64조에 따라 5년, 1년 내의 정기 이자채권은 민법 제163조에 따라 3년이고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민법 제165조에 따라 10년입니다. 단기 소멸시효의 구체적인 대상 목록은 확인한 자료에 나오지 않아 이 글에서는 나열하지 않았으니 해당 조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간만큼 중요한 것이 중단입니다. 민법 제170조부터 제177조까지에 따르면 채권자는 재판상청구, 파산절차참가, 지급명령 신청, 화해, 임의출석, 압류·가압류·가처분으로 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고 채무자가 승인한 경우에도 중단됩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하나는 최고입니다. 민법 제174조는 최고 후 6개월 내에 재판상청구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독촉장을 보낸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뒤에 이어지는 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다른 하나는 중단의 효과입니다. 민법 제178조는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 경과한 시효기간을 산입하지 않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후 새로이 진행한다고 정하고 있어, 잠시 멈추었다가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다시 세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채무자의 승인도 중단 사유에 들어 있어 오래된 채무에 대해 일부를 변제하거나 채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가 시효를 되돌릴 수 있습니다. 어떤 행위가 승인에 해당하는지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이 글에서 목록을 드릴 수는 없지만, 오래된 채무에 관해 연락을 받으셨다면 답하기 전에 어떤 채권이고 언제부터인지를 먼저 확인해 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소멸시효의 기산점과 시효 완성 후의 효과, 시효이익의 포기, 중단과 정지의 차이는 확인한 자료에 나오지 않아 다루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