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다치거나 병에 걸린 뒤 치유된 후 장해가 남았을 때 받는 급여입니다. 소멸시효는 치유일 다음날부터 5년입니다.
장해급여란?
치유된 후입니다.
| 구분 | 정의 |
|---|---|
| 원문 |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
| · 이어서 |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
| · 이어서 |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 |
| 치유 | 완치 또는 |
| · 포함 |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상태 |
| 근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
장해급여 등급별 지급 형태
등급에 따라 다릅니다.
| 구분 | 지급 형태 |
|---|---|
| 1~3급 | 연금만 가능 |
| 4~7급 | 연금 또는 일시금 선택 |
| 8~14급 | 일시금만 가능 |
| 외국인 거주자 | 일시금만 가능 |
| 뜻 | 고를 수 있는 등급이 정해져 있습니다 |
| 확인 | 근로복지공단 |
장해급여 청구 방법
공단에 청구합니다.
| 구분 | 청구 |
|---|---|
| 제출처 | 근로복지공단 |
| 서류 ① | 장해진단서 |
| 서류 ② | 방사선 검사 자료 |
| 서류 ③ | 진료기록부 등 |
| 형식 | 청구서에 첨부 |
| 시점 | 치유된 후 |
장해급여 소멸시효와 지급 시기
5년입니다.
| 구분 | 기한 |
|---|---|
| 소멸시효 | 5년 |
| · 기산 | 상병 치유일의 다음날 |
| 주의 | 재해일이 아닙니다 |
| 일시금 | 지급 결정일부터 14일 이내 |
| 연금 | 매달 25일 |
| 근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지급하는 보험급여로 근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입니다. 여기서 치유된 후라는 말이 핵심이어서 치료비를 지원하는 요양급여와는 시점이 다르며, 치료 중에는 요양급여이고 치료가 끝난 뒤 장해가 남았다면 장해급여입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것이 치유의 뜻인데, 완치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치료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상태도 포함하므로 주치의로부터 더 나아지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그 시점이 장해급여를 살펴볼 단계입니다. 장해등급에 따라 받는 형태가 달라져서 1급부터 3급까지는 연금만 가능하고 4급부터 7급까지는 연금과 일시금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8급부터 14급까지와 외국인 거주자는 일시금만 가능합니다. 즉 선택권이 있는 구간은 4급에서 7급뿐이며,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나이와 생활 여건에 따라 다르므로 해당 구간이시라면 근로복지공단에 두 경우를 모두 확인해 보고 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청구는 장해진단서와 방사선 검사 자료, 진료기록부 등을 첨부한 청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방식이고 장해진단서가 등급 판정의 바탕이 되므로 치료 경과와 남아 있는 증상이 진료기록에 충분히 남아 있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한도 중요합니다. 소멸시효는 상병 치유일의 다음날부터 5년이고 기산점이 재해가 발생한 날이 아니라 치유일이므로, 치료가 끝난 지 오래되셨다면 남은 기간을 먼저 확인하셔야 하고 5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지급은 일시금의 경우 지급 결정일부터 14일 이내이고 연금은 매달 25일에 그 달 분이 지급되며, 일시금의 기산점이 청구일이 아니라 지급 결정일이라는 점도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장해등급 판정 기준과 등급별 지급일수, 가중 장해와 등급 재판정, 재요양에 따른 장해급여, 장해특별급여는 확인한 자료에 나오지 않거나 별도 기준이 있어 이 글에 적지 않았으니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하시고, 청구는 본인이 직접 할 수 있으므로 대행을 명목으로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곳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