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는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경우 변호사나 공익법무관을 통해 소송대리 등을 지원받는 제도입니다. 소송구조와는 다릅니다.
법률구조란?
소송대리까지 지원합니다.
| 구분 | 정의 |
|---|---|
| 원문 |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
| · 이어서 |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
| · 이어서 |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
| 지원 | 변호사나 공익법무관 |
| 내용 | 소송대리 등 법률사무 |
| 근거 | 법률구조법 제1조·제2조 |
법률구조 대상과 소득 기준
125%가 기준입니다.
| 구분 | 대상 |
|---|---|
|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
| 대상 | 국민 또는 국내 거주 외국인 |
| 사건 ① | 민사·가사 |
| 사건 ② | 행정·헌법소원 |
| 사건 ③ | 형사(형사변호) |
|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
법률구조 신청 절차
내방에서 시작합니다.
| 구분 | 절차 |
|---|---|
| 1단계 | 가까운 지부 내방 |
| 2단계 | 법률상담 |
| 3단계 | 구조대상자 검토 |
| · 함께 | 승소가능성·구조타당성 |
| 4단계 | 법률구조 사건 접수 |
| 전화 | 132(국번 없음) |
법률구조와 소송구조 차이
다른 제도입니다.
| 구분 | 차이 |
|---|---|
| 법률구조 | 공단이 지원 |
| · 내용 | 소송대리 등 법률사무 |
| 소송구조 | 법원이 배려 |
| · 내용 | 소송비용 지출 없이 재판 |
| 주의 | 이름이 비슷합니다 |
| 확인 | 대한법률구조공단 |
법률구조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변호사나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 그 밖에 법률 사무에 관한 모든 지원을 하는 제도로 근거는 법률구조법 제1조와 제2조, 제3조, 제8조이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가 함께 적용됩니다. 여기서 소송대리라는 말이 중요한데, 상담만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소송을 대신 진행하는 것까지 포함된다는 뜻입니다.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25% 이하인 국민 또는 국내 거주 외국인이어서 중위소득 이하가 아니라 1.25배까지 해당하므로 생각보다 범위가 넓고, 스스로 저소득층이 아니니 해당 없다고 판단해 확인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상 사건도 민사에 한정되지 않아 민사와 가사, 행정, 헌법소원사건의 소송·심판대리와 형사사건의 형사변호가 포함되므로 이혼이나 상속 같은 가사 문제, 행정처분에 대한 다툼도 대상이 됩니다. 신청은 국번 없이 132로 문의하거나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에 내방해 법률상담을 받는 것으로 시작하며, 구조대상자에 해당하는지와 승소가능성, 구조타당성을 검토한 뒤 법률구조 사건으로 접수됩니다. 즉 소득 기준만 충족하면 자동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내용도 함께 살펴보므로 계약서와 문자, 영수증처럼 사실관계를 보여 줄 수 있는 자료를 갖춰 상담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이름이 비슷해 혼동하기 쉬운 소송구조는 법원이 소송비용을 지출하지 않고 재판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는 제도로, 변호사를 지원받는 것이면 법률구조이고 법원에 내는 비용을 덜어 주는 것이면 소송구조라고 구분하시면 됩니다. 두 제도는 신청하는 곳이 다르므로 필요한 쪽을 정확히 아셔야 헛걸음하지 않습니다. 비용 부담 범위와 기준 중위소득 125%의 실제 금액, 준비 서류와 처리 기간, 소송구조의 신청 방법은 확인한 자료에 나오지 않아 이 글에 적지 않았으니 대한법률구조공단과 법원에서 확인하시고, 상담과 신청은 본인이 직접 할 수 있으므로 알선을 명목으로 수수료를 요구하는 곳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