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갱신 온라인 신청 방법

운전면허 갱신 기간은 생일 전후 각 6개월입니다. 생일이 지나야 하는 것이 아니라 생일 전에도 할 수 있습니다.

✅ 운전면허 갱신 신청

운전면허 갱신 기간

생일 전후 각 6개월입니다.

구분 갱신 기간
기간 생일 전후 각 6개월
기준 해당 기간 만료일이 속한 해
초회 시험 합격일부터 기산
이후 직전 갱신일부터 기산
연기자 사유 소멸 후 3개월 이내
미갱신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운전면허 갱신 주기

나이에 따라 줄어듭니다.

구분 갱신 주기
기본 10년
65세 이상 75세 미만 5년
75세 이상 3년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경우 3년
· 대상 제1종 보통면허 소유자
근거 도로교통법 제87조

운전면허 갱신 온라인 신청

통합민원에서 합니다.

구분 온라인
신청처 안전운전 통합민원
운영 한국도로교통공단
전화 1577-1120
준비 본인 인증 수단
확인 대상 여부를 먼저 조회
대안 운전면허시험장·경찰서 방문

운전면허 갱신 적성검사와 교육

교육이 먼저입니다.

구분 적성검사·교육
70세 이상 정기적성검사 필수
· 시점 갱신 기간 내
75세 이상 교통안전교육 필수
· 내용 노화와 안전운전 등
미수료 시 갱신 불가
근거 도로교통법 제73조

운전면허 갱신 기간은 해당 기간 만료일이 속한 해의 생일 전후 각 6개월로, 처음 갱신할 때는 시험 합격일부터 그 이후에는 직전 갱신일부터 기산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생일이 지나야 갱신할 수 있다고 오해하시는데 생일 전 6개월부터 가능하므로 시간이 될 때 미리 처리해 두셔도 됩니다. 갱신 주기는 나이에 따라 달라져서 기본은 10년이지만 65세 이상 75세 미만은 5년, 75세 이상은 3년이며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제1종 보통면허 소유자도 3년입니다. 10년마다라고 알고 계셨다면 65세를 넘긴 뒤에는 주기가 바뀐다는 점을 다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70세 이상 운전자는 갱신 기간 내에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하고, 75세 이상은 노화와 안전운전, 약물과 운전, 인지능력별 대처, 교통법령 이해를 다루는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하는데 이 교육을 수료하지 않으면 갱신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적성검사만 준비하고 갔다가 교육을 받지 않아 되돌아오는 경우가 있으므로 75세 이상이시라면 교육 일정을 먼저 잡으시고, 갱신 주기도 3년으로 짧으니 교육과 적성검사를 한 번에 묶어 계획하시는 것이 편합니다. 온라인 갱신은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처리하며 본인 인증 수단을 준비해 로그인한 뒤 갱신 대상과 기간을 조회하는 순서로 진행하고, 전화 문의는 1577-1120입니다. 갱신기간 내에 갱신하지 않으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연기를 신청하신 경우에는 사유가 소멸한 후 3개월 이내에 갱신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갱신의 대상 요건과 수수료, 적성검사 판정 기준,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절차는 확인한 자료에 나오지 않아 이 글에 적지 않았으니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확인하시고, 갱신 신청은 본인이 직접 할 수 있으므로 대행을 명목으로 별도 수수료를 요구하는 곳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운전면허 갱신 신청

카테고리: 생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