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기준 안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표지를 붙였어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고 있지 않으면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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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요건

둘을 함께 봅니다.

구분 주차 요건
조건 1 ‘주차가능’ 장애인 자동차 표지 부착
조건 2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
둘 다 갖춰야 주차 가능
표지 발급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
근거 장애인등편의법 제17조
시행령 제13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

5배 차이가 납니다.

구분 과태료
불법주차 10만원
주차 방해행위 50만원
방해 예 물건을 쌓는 행위
방해 예 통행로를 가로막는 행위
대상 표지 없이 주차한 차량
대상 표지가 있어도 본인 미탑승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신고 방법

시민도 신고합니다.

구분 신고
신고 안전신문고 앱 등
문의 거주지 관할 구청 또는 주민센터
신고 인력 시설주 · 관리인
신고 인력 편의시설설치시민촉진단 · 장애인단체
신고 인력 일반 시민
운영 행정안전부 · 보건복지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확인할 점

표지만으로는 안 됩니다.

구분 확인
주의 표지 부착 + 본인 탑승
가족 차 본인이 타지 않으면 위반
잠깐 짧은 시간도 대상
방해 물건 적치도 과태료
신고 안전신문고
근거 장애인등편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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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생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