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표지를 붙였어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고 있지 않으면 위반입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요건
둘을 함께 봅니다.
| 구분 | 주차 요건 |
|---|---|
| 조건 1 | ‘주차가능’ 장애인 자동차 표지 부착 |
| 조건 2 |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 |
| 둘 다 | 갖춰야 주차 가능 |
| 표지 발급 |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 |
| 근거 | 장애인등편의법 제17조 |
| 시행령 | 제13조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
5배 차이가 납니다.
| 구분 | 과태료 |
|---|---|
| 불법주차 | 10만원 |
| 주차 방해행위 | 50만원 |
| 방해 예 | 물건을 쌓는 행위 |
| 방해 예 | 통행로를 가로막는 행위 |
| 대상 | 표지 없이 주차한 차량 |
| 대상 | 표지가 있어도 본인 미탑승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신고 방법
시민도 신고합니다.
| 구분 | 신고 |
|---|---|
| 신고 | 안전신문고 앱 등 |
| 문의 | 거주지 관할 구청 또는 주민센터 |
| 신고 인력 | 시설주 · 관리인 |
| 신고 인력 | 편의시설설치시민촉진단 · 장애인단체 |
| 신고 인력 | 일반 시민 |
| 운영 | 행정안전부 · 보건복지부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확인할 점
표지만으로는 안 됩니다.
| 구분 | 확인 |
|---|---|
| 주의 | 표지 부착 + 본인 탑승 |
| 가족 차 | 본인이 타지 않으면 위반 |
| 잠깐 | 짧은 시간도 대상 |
| 방해 | 물건 적치도 과태료 |
| 신고 | 안전신문고 |
| 근거 | 장애인등편의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