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은 복구계획이 나오기 전에도 선지급될 수 있습니다. 다만 거주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피해 물량을 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원은 복구비만이 아닙니다.
재난지원금이란?
자연재난 피해를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합니다.
| 구분 | 내용 |
|---|---|
| 근거 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등 |
| 근거 ② | 자연재해대책법 제46조 |
| 근거 ③ |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
| 주체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
| 신고 | 거주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
| 시기 | “지체 없이” |
재난지원금 지원 항목
복구비만이 아닙니다.
| 구분 | 지원 항목 |
|---|---|
| 구호 | 사망자·실종자·부상자 등 피해주민 |
| 주거 | 주거용 건축물 복구비 |
| 교육 | 고등학생 학자금 면제 |
| 금융 | 융자·보증·상환기한 연기 |
| 세입자 | 세입자 보조 등 생계안정 지원 |
| 부담 경감 | 세금·보험료·요금 경감 또는 납부유예 |
재난지원금 선지급과 신고
기다리지 말고 먼저 신고하세요.
| 구분 | 선지급 |
|---|---|
| 선지급 | 복구계획 수립 전에도 가능 |
| 취지 | “신속한 구호 및 복구” |
| 결정 | 지방자치단체장 |
| 대상자가 할 일 | 피해 물량 신고 |
| 시기 | “지체 없이” |
| 창구 | 거주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
재난지원금 반환 사유
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 구분 | 반환 |
|---|---|
| ① |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
| ② | 지급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
| ③ | 행정착오로 계획에 포함되지 않았어야 할 비용 |
| ④ | 행정착오로 잘못 지급된 경우 |
| 결과 | 받은 복구비를 반환해야 합니다 |
| 주의 | ④도 반환 사유입니다 |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구호와 복구를 지원하며 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와 제66조의2, 제66조의3, 자연재해대책법 제46조,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먼저 알아 두실 것은 지원 항목이 집을 고치는 복구비 하나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사망자와 실종자, 부상자 등 피해주민 구호, 주거용 건축물 복구비, 고등학생 학자금 면제, 융자와 보증 상환기한 연기 같은 금융지원, 세입자 보조 등 생계안정 지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시설 복구 및 경영안정 지원, 농업 어업 임업 피해 복구, 공공시설 복구사업비, 세금과 보험료 요금의 경감 또는 납부유예까지 아홉 갈래로 나뉩니다. 특히 세입자도 지원 대상에 들어 있고 고등학생 학자금은 감면이 아니라 면제로 적혀 있는데 이런 항목들은 먼저 물어보지 않으면 넘어가기 쉬우니 신고하실 때 가구 구성과 거주 형태를 함께 알리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선지급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신속한 구호 및 복구를 위해 복구계획을 세우기 전에도 지원금을 먼저 지급할 수 있는데, 그러려면 대상자가 거주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피해 물량을 신고해야 합니다. 조사가 끝나고 연락이 오겠거니 하고 기다리시면 늦을 수 있으니 피해를 확인하는 즉시 신고해 두시는 편이 낫고, 신고 창구가 피해 발생 장소가 아니라 거주지 관할이라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신고할 내용이 피해 물량이므로 안전이 확보되는 범위에서 정리하기 전에 사진으로 기록을 남겨 두시면 나중에 증명하기 수월합니다. 마지막으로 반환 사유입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지급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행정착오로 복구계획에 포함되지 않았어야 하는 비용, 행정착오로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받은 복구비를 반환해야 합니다. 내 잘못이 아니어도 돌려줘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예상보다 큰 금액이 들어왔다면 쓰기 전에 지자체에 확인해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고 기한과 항목별 금액은 재난과 시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관할 지자체와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