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급여 지급 요건 청구 방법 안내

휴업급여에서 가장 조심할 것은 소멸시효 기산일입니다. 요양이 끝난 날이 아니라 “휴업한 날의 다음날”부터 3년입니다. 다 낫고 한꺼번에 청구하려고 미루면 앞부분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 휴업급여

휴업급여란?

일하지 못한 기간의 소득을 메워 줍니다.

구분 내용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대상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
요건 취업하지 못한 기간
제외 3일 이내인 경우
지급액 1일당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청구처 근로복지공단

휴업급여 지급 요건

4일째부터입니다.

구분 지급 요건
기본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
단서 3일 이내는 제외
뜻 4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지급액 평균임금의 70%
주의 임금 전액이 아닙니다
특례 저소득·고령자는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휴업급여 청구 방법

청구서를 내야 나옵니다.

구분 청구 방법
서식 휴업급여청구서(별지 제7호서식)
제출처 근로복지공단
온라인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그 밖 팩스·우편·방문
근거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주의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휴업급여 소멸시효

기산일이 휴업한 날의 다음날입니다.

구분 소멸시효
기간 3년
기산일 휴업한 날의 다음날부터
근거 법 제112조제1항제1호
주의 요양이 끝난 날이 아닙니다
결과 요양이 길면 앞쪽부터 시효가 지납니다
요령 미루지 말고 나누어 청구하세요

휴업급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에 근거한 보험급여로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지급됩니다. 산재를 당하면 치료비는 요양급여가 맡고 그 사이 벌지 못한 소득은 휴업급여가 메우는 구조인데 두 급여는 다른 제도이고 각각 청구해야 합니다. 지급액은 1일당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이라 임금 전액이 나오는 것이 아니므로 장기 요양이 예상된다면 나머지 30퍼센트의 소득 공백을 미리 계산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요건에는 단서가 있어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인 경우는 제외되므로 4일 이상 일하지 못해야 대상이 됩니다. 이 급여에서 가장 조심하셔야 할 것은 소멸시효입니다.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는데 기산일이 요양이 끝난 날이 아니라 휴업한 날의 다음날부터입니다. 요양이 오래 이어지는 경우 하루하루가 각각 시효를 시작하기 때문에 다 낫고 나서 한꺼번에 청구하려고 미루면 앞쪽 기간부터 순서대로 시효가 완성되어 못 받게 됩니다. 요양이 길어질 것 같다면 미루지 마시고 기간을 나누어 그때그때 청구해 두시고, 이미 시간이 꽤 지났다면 지금이라도 청구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청구는 휴업급여청구서를 작성해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방식이며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온라인으로 하시거나 팩스, 우편, 방문으로도 접수할 수 있고 청구서를 내지 않으면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분휴업급여도 알아 두시면 좋습니다. 요양 중 회복단계에 있거나 경미한 부상으로 취업하면서 주기적으로 요양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가 부분적으로 일하면서도 받을 수 있는 휴업급여로 조기 취업과 직업복귀를 돕기 위한 제도이며, 일을 시작하면 급여가 끊긴다는 걱정 때문에 복귀를 미루지 않아도 되도록 만든 것입니다. 저소득 근로자와 고령자 특례, 부분휴업급여의 계산 방법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으니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휴업급여

카테고리: 생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