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등록은 등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잃어버리면 10일, 소유자가 바뀌거나 죽으면 30일 안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미등록은 100만원 이하, 변경 미신고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동물등록 대상
2개월령이 기준입니다.
| 구분 | 등록대상 |
|---|---|
| 근거 | 동물보호법 제2조·제15조·제101조 |
| 기본 | 월령 2개월 이상인 개 |
| 장소 ① |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경우 |
| 장소 ② | 그 밖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 |
| 영업장 | 동물생산업자 영업장의 12개월 이상 개 |
| 신청처 | 동물병원 등 대행업체 · 시·군·구청 |
동물등록 방법과 수수료
두 가지 중에서 고릅니다.
| 구분 | 등록 방법 |
|---|---|
| 내장형 | 무선식별장치 삽입 |
| · 수수료 | 1만원 |
| 외장형 | 무선식별장치 또는 등록인식표 부착 |
| · 수수료 | 3천원 |
| 장치 구입 | 소유자가 직접 구매·지참 |
| 접수 | 동물병원 등에서도 됩니다 |
동물등록 변경신고 기한
잃어버렸을 때만 10일입니다.
| 구분 | 변경신고 |
|---|---|
| 10일 이내 | 잃어버린 경우(잃어버린 날부터) |
| 30일 이내 | 소유자 변경 |
| 30일 이내 | 성명·주소·전화번호 변경 |
| 30일 이내 | 분실 후 발견 · 국내 사육 중단 |
| 30일 이내 | 사망 |
| 30일 이내 | 무선식별장치 변경 필요 사유 |
동물등록 과태료
미등록이 더 무겁습니다.
| 구분 | 과태료 |
|---|---|
| 미등록 | 100만원 이하 |
| 근거 | 법 제101조제3항제4호 |
| 변경 미신고 | 50만원 이하 |
| 근거 | 법 제101조제4항제1호 |
| 온라인 |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변경 |
| 방문 필수 | 소유자 변경 · 개명 |
동물등록은 동물보호법 제2조와 제15조, 제101조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근거한 의무 제도입니다. 등록대상은 월령 2개월 이상인 개이고 주택이나 준주택에서 기르는 경우뿐 아니라 그 밖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경우도 포함되므로 마당이나 실외에서 기른다고 빠지지 않습니다. 동물생산업자 영업장의 12개월 이상 개도 대상으로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등록 방법은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를 삽입하는 방식이 수수료 1만원,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나 등록인식표를 부착하는 방식이 3천원이며 무선식별장치는 소유자가 직접 구매하거나 지참해야 합니다. 접수는 시군구청뿐 아니라 동물병원 등 지정 대행업체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에서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것은 등록 자체보다 등록 이후입니다. 동물보호법 제15조 제2항은 변경신고 사유와 기한을 정해 두고 있는데 잃어버린 경우만 잃어버린 날부터 10일 이내이고 나머지는 30일 이내입니다. 소유자 변경, 성명이나 주소 전화번호 변경, 잃어버린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국내에서 기르는 것을 그만둔 경우,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 무선식별장치의 분실이나 파손으로 변경이 필요한 경우가 30일에 해당합니다. 가장 급한 상황에서 기한이 가장 짧다는 점이 문제라 잃어버렸다면 찾으러 다니기 전에 먼저 신고해 두시는 편이 좋고, 신고가 되어 있어야 발견되었을 때 연결도 빠릅니다. 사망도 신고 사유라는 점을 모르시는 분이 많은데 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변경신고는 시군구청이나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할 수 있지만 소유자가 변경되었거나 소유자가 개명한 경우에는 반드시 시군구청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과태료는 미등록이 100만원 이하, 변경신고 미이행이 50만원 이하이므로 아직 등록하지 않으셨다면 등록부터 하시고, 이미 등록하셨다면 주소와 전화번호가 최신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락처가 맞아야 잃어버렸을 때 연락이 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