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알레르기 검사를 예약하기 전에 알아 둘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알레르기 검사비는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병원 진료비 공개 항목에 들어 있지 않아 병원에 직접 물어야 합니다. 대학 동물병원은 초진 당일 지역 동물병원의 진료의뢰서가 있어야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진찰료와 혈액검사비 같은 공개 항목은 지역별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진료비 공개 누리집에서 조회되는 항목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의사법 제20조의4에 따라 동물병원이 게시한 진료비를 조사해 전국·시도·시군구별 최저·최고·평균·중간 비용을 공개합니다. 시·도와 시·군·구를 고르면 우리 동네 수치가 나옵니다.
| 구분 | 공개 항목 |
|---|---|
| 진찰 | 초진·재진 진찰료, 진찰에 대한 상담료 |
| 입원 | 입원비 |
| 예방접종 | 개·고양이 종합백신, 광견병, 켄넬코프, 개 코로나바이러스, 인플루엔자 |
| 혈액검사 | 전혈구·혈액화학·전해질 검사비와 판독료 |
| 영상검사 | 엑스선·초음파·CT·MRI 촬영비와 판독료 |
| 투약·조제 | 심장사상충·외부기생충 예방비, 광범위 구충비 |
알레르기 검사비는 공개 항목이 아닙니다
공개 항목은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18조의3과 농림축산식품부 고시(2025년 1월 1일 시행)로 정해져 있습니다. 피내항원검사나 혈청 IgE 검사 같은 알레르기 검사와 제한식이용 사료는 목록에 없어 누리집에서 비교할 수 없습니다.
게시 대상 항목은 병원이 게시한 금액을 넘겨 받을 수 없습니다(수의사법 제20조 제2항). 알레르기 검사는 예약 전화에서 검사 종류와 비용을 따로 확인하세요.
대학 동물병원 예약 조건
| 항목 |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동물병원 안내 | 참고 |
|---|---|---|
| 초진 서류 | 지역 동물병원 진료의뢰서 또는 진단소견서 | 당일 미지참 시 예약해도 진료 불가 |
| 검사 결과 | 영상·혈액검사 결과지 | 참고 자료, 같은 검사를 다시 할 수 있음 |
| 진료 시간 |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사전예약제 | 토·일·공휴일 휴진 |
| 예약 문의 | 원무과 02-880-8661~6 | 진료과 선택이 어려우면 원무과 상담 |
제한식이 기간 간식 준비
음식물 알레르기는 성분제한 사료나 가수분해 사료로 8~10주 정도 제한식이를 한 뒤, 단일 음식물을 먹여 보는 식이시도로 맞는 음식을 찾습니다. 먹는 것을 제한하는 검사라서 지금 주는 간식·영양제·사람 음식을 빠짐없이 적어 가고, 간식 허용 범위는 수의사에게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