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강대학교 바로가기 동강생활관 생활관비와 벌점 기준

동강대학교 기숙사는 동강생활관입니다. 등록을 마친 신입생과 재학생이 신청할 수 있고, 휴학 중이거나 벌점을 가진 채 퇴사한 적이 있으면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한 학기 과실점이 8점을 넘으면 다음 학기 입사가 제한됩니다. 아래에서 선발 순위, 생활관비, 퇴사·환불, 벌점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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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강대학교 동강생활관 선발 순위

동강대학교 동강생활관은 매 학기 등록을 마친 신입생과 재학생이 대상입니다.

  1. 1순위: 사회적 배려자, 지체부자유자
  2. 2순위: 국내 유학생, 원거리 거주자(전남·전북 외 거주, 주소 이력이 나온 주민등록초본)
  3. 3순위: 그 밖의 신청자(학과별 지원 비율과 거리 기준)

재학생은 성적이 80점 이상이어야 하고, 휴학 중인 학생은 입사할 수 없습니다.

동강대학교 동강생활관 생활관비

생활관 누리집 안내 기준 생활관비입니다.

구분 내용
2인실 1,275,000원
3인실 1,224,000원
사용기간 한 학기 17주 기준
급식비 680,000원 (1일 2식, 주말 제외)
입사비·관리운영비·보험료 2인실 595,000원 / 3인실 544,000원
문의 062-520-2451~2

동강대학교 동강생활관 퇴사와 환불

퇴사하려면 10일 전에 서면으로 퇴사신청서를 냅니다. 환불할 남은 기간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일째 되는 날을 기준으로 셉니다. 학기 시작 후 1/2 시점이 지나면 자진 퇴사해도 생활관비와 식비를 돌려주지 않고, 강제퇴사는 처음부터 환불이 없습니다. 4일 이상의 현장실습·견학·연수로 식사를 못 하면 학교나 학과의 정식 공문을 붙여 식비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동강대학교 동강생활관 외박과 벌점

점검시간은 새벽 1시이고 그 전에 들어와야 합니다. 외박은 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없이 나가거나 기한 안에 돌아오지 않으면 무단외박입니다.

  • 한 학기 과실점 8점 이상: 다음 학기 입사 제한
  • 과실점 10점 이상: 강제퇴사
  • 폭행·절도·음주·호실 내 상습 흡연: 10점, 퇴실
  • 강제퇴사 결정 후 3일 안에 퇴사

동강대학교 휴학은 학생종합지원시스템에서 신청하는데, 휴대폰으로는 안 되고 PC 버전 포털에서만 됩니다. 휴학안내확인서는 모든 휴학에 필요하고, 일반휴학은 6개월에서 1년, 질병휴학은 1년, 창업휴학은 2년입니다. 복학과 재입학은 등록금을 먼저 내야 접수되고, 2026학년도 2학기 2차 신청은 9월 28일에 마감됐습니다. 전과는 방문 접수만 됩니다. 휴학 예정자는 등록금 분할납부를 할 수 없고, 동강생활관도 휴학 중에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생활관은 한 학기 과실점이 8점을 넘으면 다음 학기 입사가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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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생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