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청약철회 14일 발송일 짚기

방문판매 청약철회는 서면을 발송한 날에 효력이 생깁니다. 상대가 받은 날이 아닙니다. 그리고 계약서를 받지 못했다면 기산점이 달라집니다.

✅ 청약철회 확인

방문판매 청약철회 기간

14일입니다.

구분 기간
근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0조
원칙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예외 인도가 늦으면
· 기준 물건을 받은 날부터 14일
비고 확인한 원문은 도서 사례입니다
요령 받은 날짜를 적어 두세요

방문판매 청약철회 기산점

계약서가 없으면 다릅니다.

구분 기산점
경우 ① 계약서 미수령
경우 ② 판매자 주소 미기재
경우 ③ 주소변경
기산점 “그 주소를 안 날
·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뜻 아직 시작도 안 했을 수 있습니다

방문판매 청약철회 방법

발송한 날입니다.

구분 방법
방법 서면
원문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면을
· 이어서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
주의 상대가 받은 날이 아닙니다
요령 발송 기록을 남기세요
예 내용증명 등

방문판매 반환 비용

판매자가 부담합니다.

구분 반환
원문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 이어서 방문판매자등이 부담”
철회 불가 소비자 책임으로 멸실·훼손
예외 내용 확인을 위한 포장 훼손
뜻 뜯어봤다고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비고 불가 사유는 “등”으로 열려 있습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청약철회를 정하고 있습니다. 확인한 원문이 영유아용 도서 구매를 사례로 설명하고 있어 표현이 도서로 되어 있다는 점을 먼저 밝혀 두며, 다른 물품에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기간은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이고 계약서를 받은 날보다 물건의 인도가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인도를 받은 날부터 14일이어서, 계약과 수령 중 늦은 쪽이 기준이 되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실제로 가장 도움이 되는 대목이 기산점 특례입니다. 계약서를 받지 못했거나 판매자의 주소가 적혀 있지 않거나 주소가 바뀐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이 되므로, 계약서를 제대로 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14일이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지났다고 지레 포기하지 마시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약철회는 서면으로 하며 그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면을 발송한 날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상대가 받은 날이 아니라 보낸 날이 기준이므로 기한이 임박했더라도 그 안에 발송하시면 되고, 다만 언제 보냈는지를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으니 발송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보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철회가 제한되는 경우는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물건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때인데,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되므로 뜯어봤으니 못 무른다는 말을 듣고 포기하실 일이 아닙니다.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방문판매자등이 부담하므로 먼저 내셨다면 청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금 환급 기한과 위약금 청구 가능 여부, 전화권유판매나 다단계판매의 기간 차이는 확인하지 못해 다루지 않았습니다.

✅ 청약철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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