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는 소득 기준이 있어 미리 접어 두기 쉽습니다. 그런데 기준중위소득 150%를 초과하는 가정도 예외지원 대상에 들어 있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기본지원
두 갈래입니다.
| 구분 | 기본지원 |
|---|---|
| 근거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8조~제10조·제32조 |
| 관련 | 모자보건법 |
| 대상 ①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 · 또는 | 차상위계층 |
| 대상 ②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
| · 기준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예외지원
소득이 넘어도 길이 있습니다.
| 구분 | 예외지원 |
|---|---|
| 조건 | 자치단체 예산 범위 내 |
| 대상 ① |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장애인 산모 |
| 대상 ② | 쌍생아 이상·셋째아 이상 |
| 대상 ③ | 둘째아 이상 |
| 대상 ④ | 새터민·결혼이민·미혼모 |
| 대상 ⑤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가정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신청 기한
세 갈래로 나뉩니다.
| 구분 | 신청 기한 |
|---|---|
| 정상출산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
| · 마감 |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
| 유산·사산 |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
| 뜻 | 기산점이 각각 다릅니다 |
| 신청처 | 산모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이용
90일 안에 씁니다.
| 구분 | 이용 |
|---|---|
| 기간 |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
| 삼태아 이상 | 100일 이내 |
| 이용시간 | 1주 5일 09:00~18:00 |
| · 휴게 | 1시간 보장 |
| 본인부담금 | 소득·상태에 따라 차등 |
| 금액 |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와 제32조, 모자보건법에 근거한 사업으로 출산 직후의 가장 힘든 시기를 돕습니다. 기본지원 대상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거나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퍼센트 이하인 경우인데, 기준이 통장에 찍히는 소득이 아니라 건강보험료라는 점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이 소득 기준만 보고 접어 두시는 경우가 많은데 예외지원 대상이 따로 있습니다. 자치단체 예산 범위 내에서 희귀질환이나 중증난치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쌍생아 이상, 셋째아 이상, 새터민, 결혼이민, 미혼모, 둘째아 이상, 분만 취약지, 그리고 기준중위소득 150퍼센트를 초과하는 가정이 들어 있어 소득이 넘어도 길이 열려 있습니다. 다만 예산 범위 내라는 조건이 붙어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보건소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신청 기한은 세 갈래이고 기산점이 각각 다릅니다. 정상출산은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유산이나 사산은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미숙아나 선천성이상아는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인데, 마지막 경우는 출산일이 아니라 퇴원일이 기준이어서 아이가 오래 입원했더라도 시간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 기간은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이고 삼태아 이상은 100일 이내로 신청 기한과는 다르므로 신청이 늦으면 쓸 수 있는 기간이 줄어듭니다. 이용시간은 1주 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고 휴게시간 1시간이 보장되므로 밤이나 주말에 도움이 필요하다면 이 서비스만으로는 채워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산모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하며 본인부담금은 소득 수준과 산모·신생아 상태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본인부담금 금액과 지원 일수, 서비스의 구체적 내용, 제출 서류, 제공기관 선택 방법은 확인한 자료에 나오지 않아 다루지 않았으니 보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