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신고를 망설이는 큰 이유는 내가 신고한 것이 알려질까 하는 걱정입니다. 노인복지법은 신고인의 신원을 의사에 반해 노출할 수 없다고 정하고, 어기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노인학대 신고처
1577-1389입니다.
| 구분 | 신고처 |
|---|---|
| 근거 |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
| ① |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
| ② | 경찰서 112 |
| ③ |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 |
| 누가 |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
| 조문 | 제39조의6제1항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직무상 발견하면 의무입니다.
| 구분 | 신고의무자 |
|---|---|
| 대상 ① | 의료인·의료기관 종사자 |
| 대상 ② | 노인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 종사자 |
| 대상 ③ | 사회복지사·사회복지전담공무원 |
| 대상 ④ | 응급구조사·119구급대원 |
| 대상 ⑤ |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 종사자 |
| 대상 ⑥ | 건강가정지원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
노인학대 신고자 신원 보호
법으로 보호합니다.
| 구분 | 신원 보호 |
|---|---|
| 근거 |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3항 |
| 내용 | 신고인 신원은 보호 |
| 금지 | 의사에 반하여 노출 |
| 위반 | 1년 이하의 징역 |
| · 또는 |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조문 | 제57조제4호 |
노인학대 신고의무 위반
500만원 이하입니다.
| 구분 | 위반 |
|---|---|
| 근거 | 제61조의2제2항제2호 |
| 대상 | 신고의무자 |
| 위반 | 즉시 신고하지 않은 경우 |
| 제재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 뜻 | 직무상 알게 되면 의무입니다 |
| 요령 | 판단은 기관이 합니다 |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1항은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되면 신고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신고처는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와 경찰서 112,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입니다. 당장 위험해 보이는 상황이라면 112가 빠르고, 학대인지 확신이 서지 않아 망설여진다면 1577-1389에 먼저 물어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신고하실 때는 본 것과 들은 것을 그대로 전하시면 되고 판단은 기관이 합니다. 직무상 노인학대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야 하는 신고의무자로는 의료인과 의료기관 종사자, 노인복지시설과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사회복지사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응급구조사와 119구급대원,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 종사자,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 종사자가 있고 신고하지 않으면 제61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글에서 가장 알려 드리고 싶은 것은 신고자 보호입니다. 신고를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가 내가 신고했다는 사실이 알려질까 하는 걱정인데, 같은 법 제39조의6제3항은 신고인의 신원이 보호되며 그 의사에 반하여 노출되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의사에 반하여라는 표현이 들어 있어 본인이 원하지 않는 한 알릴 수 없다는 뜻이고, 특히 시설이나 기관에서 일하면서 알게 된 경우에 의미가 큽니다. 게다가 이 보호는 선언에 그치지 않아 제57조제4호는 신고인의 신원을 노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걱정되신다면 신고하실 때 신원이 알려지지 않기를 바란다는 뜻을 미리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노인학대의 정의와 유형, 신고 이후의 절차, 처벌 형량,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예방교육은 별도 안내에 있어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