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신고 신원 보호 짚기

노인학대 신고를 망설이는 큰 이유는 내가 신고한 것이 알려질까 하는 걱정입니다. 노인복지법은 신고인의 신원을 의사에 반해 노출할 수 없다고 정하고, 어기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 신고 방법 확인

노인학대 신고처

1577-1389입니다.

구분 신고처
근거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①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② 경찰서 112
③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
누가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조문 제39조의6제1항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직무상 발견하면 의무입니다.

구분 신고의무자
대상 ① 의료인·의료기관 종사자
대상 ② 노인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대상 ③ 사회복지사·사회복지전담공무원
대상 ④ 응급구조사·119구급대원
대상 ⑤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 종사자
대상 ⑥ 건강가정지원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노인학대 신고자 신원 보호

법으로 보호합니다.

구분 신원 보호
근거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3항
내용 신고인 신원은 보호
금지 의사에 반하여 노출
위반 1년 이하의 징역
·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조문 제57조제4호

노인학대 신고의무 위반

500만원 이하입니다.

구분 위반
근거 제61조의2제2항제2호
대상 신고의무자
위반 즉시 신고하지 않은 경우
제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뜻 직무상 알게 되면 의무입니다
요령 판단은 기관이 합니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1항은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되면 신고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신고처는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와 경찰서 112,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입니다. 당장 위험해 보이는 상황이라면 112가 빠르고, 학대인지 확신이 서지 않아 망설여진다면 1577-1389에 먼저 물어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신고하실 때는 본 것과 들은 것을 그대로 전하시면 되고 판단은 기관이 합니다. 직무상 노인학대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야 하는 신고의무자로는 의료인과 의료기관 종사자, 노인복지시설과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사회복지사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응급구조사와 119구급대원,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 종사자,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 종사자가 있고 신고하지 않으면 제61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글에서 가장 알려 드리고 싶은 것은 신고자 보호입니다. 신고를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가 내가 신고했다는 사실이 알려질까 하는 걱정인데, 같은 법 제39조의6제3항은 신고인의 신원이 보호되며 그 의사에 반하여 노출되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의사에 반하여라는 표현이 들어 있어 본인이 원하지 않는 한 알릴 수 없다는 뜻이고, 특히 시설이나 기관에서 일하면서 알게 된 경우에 의미가 큽니다. 게다가 이 보호는 선언에 그치지 않아 제57조제4호는 신고인의 신원을 노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걱정되신다면 신고하실 때 신원이 알려지지 않기를 바란다는 뜻을 미리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노인학대의 정의와 유형, 신고 이후의 절차, 처벌 형량,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예방교육은 별도 안내에 있어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 신고 방법 확인

카테고리: 생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