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는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고, 의심이 있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친권자가 가해자인 경우에도 고소가 가능합니다. 일반 형사소송법의 예외입니다.
아동학대 신고 방법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신고 |
|---|---|
| 근거 |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제1항 |
| 누가 | 누구든지 |
| 언제 | 알게 된 경우 |
| · 또한 | 그 의심이 있는 경우 |
| 어디에 |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 |
| 전화 | 1391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30여 개 직종입니다.
| 구분 | 신고의무자 |
|---|---|
| 근거 | 제10조제2항 |
| 대상 ① | 아동복지시설·보육·교육기관 종사자 |
| 대상 ② | 의료기관 종사자 |
| 대상 ③ | 경찰·119구급대원 |
| 대상 ④ | 사회복지 공무원·종사자 |
| 대상 ⑤ | 학원 운영자·강사 등 |
| 위반 |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아동학대 신고자 보호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 구분 | 신고자 보호 |
|---|---|
| 근거 | 제10조의2 |
| 원문 |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신고자 등에게 |
| · 이어서 | 신고 등을 이유로 |
| · 이어서 |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안됩니다” |
| 대상 | 신고자 등 |
| 비고 | 신원 보호는 원문에 없습니다 |
아동학대 고소권자
부모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고소 |
|---|---|
| 근거 | 제10조의4제1항 |
| 고소권자 ① | 피해아동 |
| 고소권자 ② | 법정대리인 |
| 고소권자 ③ | 친족 |
| · 포함 | 법정대리인이 가해자인 경우 |
| 제2항 | 친권자(직계존속)가 가해자여도 고소 가능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은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신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의심이 있는 경우가 조문에 들어 있으니, 이상한 낌새를 느끼셨다면 판단까지 하지 마시고 본 것과 들은 것을 그대로 전하시면 됩니다. 신고 전화는 1391이고 당장 위험해 보이는 상황이라면 112가 먼저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직무와 관련해 알게 되면 즉시 신고해야 하는 신고의무자를 두고 있는데 아동복지시설과 보육·교육기관 종사자, 의료기관 종사자, 경찰과 119구급대원, 사회복지 공무원과 종사자, 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 학원 운영자와 강사, 입양기관 종사자 등 30여 개 직종이며 위반하면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10조의2는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신고자 등에게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어 같은 기관에서 일하다 신고하게 되는 경우에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신원 보호에 관한 내용은 확인한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익명 보장 여부를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글에서 가장 알려 드리고 싶은 것은 고소권자입니다. 제10조의4제1항은 피해아동과 법정대리인, 친족을 고소권자로 들면서 법정대리인이 가해자인 경우도 포함하고 있고, 제2항은 친권자인 직계존속이 가해자인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일반 형사소송법의 예외에 해당합니다. 부모는 고소할 수 없다고 알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따로 길이 열려 있습니다. 신고 후의 응급조치와 임시조치, 처벌 형량, 피해아동보호명령, 신고의무자 전체 목록은 확인하지 못해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