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하면 돈만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도 용역의 가액으로 계산됩니다. 총 봉사시간을 8시간으로 나눈 일수에 1일 8만원을 곱합니다.
기부금과 자원봉사 용역
몸으로 한 봉사도 계산됩니다.
| 구분 | 자원봉사 |
|---|---|
| 근거 | 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제5항 |
| 산식 | 용역 가액 = 봉사일수 계산액 + 직접비용 |
| 봉사일수 | 총 봉사시간 ÷ 8시간 |
| 가액 | 봉사일수 × 80,000원 |
| 직접비용 | 유류비·재료비 등 |
| · 평가 | 당시 시가 또는 장부가액 |
기부금 세액공제율
1천만원에서 갈립니다.
| 구분 | 세액공제 |
|---|---|
| 근거 | 소득세법 제59조의4제4항 |
| 대상 | 사업소득 외 소득이 있는 거주자 |
| 1천만원 이하 | 15% |
| 1천만원 초과 | 30% |
| 한도 |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
| 주의 | 확인 시점의 원문 기준 |
기부금 사업소득자의 처리
방식이 다릅니다.
| 구분 | 사업소득자 |
|---|---|
| 근거 | 소득세법 제34조 |
| 대상 |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 |
| 방식 | 필요경비 산입 |
| 이월 | 초과분 10년 이내 |
| 식품 기부 | 장부가액을 필요경비로 |
| · 근거 | 시행령 제55조제6항 |
기부금 영수증과 정치자금
영수증이 없으면 안 됩니다.
| 구분 | 영수증·정치자금 |
|---|---|
| 근거 | 시행규칙 제58조제1항제5호 |
| 필수 | 기부금 명세서에 영수증 첨부 |
| 정치자금 | 정치자금법 제59조제1항 |
| · 10만원까지 | 110% |
| · 10만원 초과 | 15%(3천만원 초과분 25%) |
| · 지방소득세 | 공제금액의 10% 추가 |
기부에 대한 세제 혜택은 소득세법 제34조와 제59조의4,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근거하며 방식이 세액공제와 필요경비 산입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이 글에서 가장 알려 드리고 싶은 것은 자원봉사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제5항은 자원봉사 용역의 가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두고 있어 몸으로 한 봉사도 기부금으로 잡힐 수 있는데, 총 봉사시간을 8시간으로 나누어 봉사일수를 구하고 그 일수에 8만원을 곱한 금액에 유류비나 재료비 같은 직접비용을 더해 산정합니다. 직접비용은 당시 시가 또는 장부가액으로 보며, 이 계산을 알아 두시면 봉사 시간을 기록해 둘 이유가 생깁니다. 사업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세액공제 방식으로 1천만원 이하가 15퍼센트, 초과분이 30퍼센트이고,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필요경비 산입 방식이며 한도를 넘은 기부금은 10년 이내에 이월할 수 있습니다. 식품이나 생활용품을 제조·도매·소매하는 사업자가 잉여 식품을 무상으로 기증하면 장부가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규정도 있어, 남는 식품을 버리는 대신 기부할 수 있는 길을 세제로 열어 둔 것으로 읽힙니다. 정치자금은 별도로 정치자금법 제59조제1항이 10만원까지 110퍼센트, 10만원 초과분 15퍼센트, 3천만원 초과분 25퍼센트로 정하고 개인지방소득세로 공제금액의 10퍼센트가 추가 공제됩니다. 무엇을 하시든 시행규칙 제58조제1항제5호에 따라 기부금 명세서에 영수증을 첨부해야 하므로 기부하실 때 영수증을 받을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한도액 산식은 종교단체 기부 여부와 기부금 종류에 따라 여러 갈래로 갈리고 복잡해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고, 기부금 분류의 현행 명칭과 자원봉사 증빙, 연말정산 절차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글의 비율과 금액은 확인 시점의 원문 기준이며 세법은 개정이 잦으니 실제 신고 전에는 국세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