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 책임에서 가장 오해가 많은 것은 제품 자체의 손해입니다. 원문은 배상 대상에서 해당 제조물에 대해서만 발생한 손해는 제외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제조물 책임의 요건
동산이 대상입니다.
| 구분 | 요건 |
|---|---|
| 근거 | 제조물 책임법 제1조·제2조·제3조 |
| 제조물 | 제조되거나 가공된 동산 |
| · 포함 | 다른 동산·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 |
| 결함 | 제조·설계·표시상의 결함 |
| · 또는 |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정성 결여 |
| 조문 | 제2조제1호·제2호 |
제조물 책임 결함의 종류
세 가지입니다.
| 구분 | 결함 |
|---|---|
| 제조상 | 원래 설계와 다르게 제조·가공 |
| 설계상 | 합리적인 대체설계를 채용했다면 |
| · 내용 | 피해·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
| 표시상 | 설명·지시·경고를 했다면 |
| · 내용 | 피해를 줄일 수 있었는데 하지 않은 경우 |
| 뜻 | 경고를 안 한 것도 결함입니다 |
제조물 책임 배상 범위
제품 자체는 빠집니다.
| 구분 | 배상 |
|---|---|
| 근거 | 제3조제1항 |
| 대상 |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 |
| 제외 | 해당 제조물에 대해서만 발생한 손해 |
| 3배 | 제3조제2항 |
| · 요건 |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손해 |
| · 한도 |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 |
제조물 책임 소멸시효
두 개의 기간입니다.
| 구분 | 소멸시효 |
|---|---|
| 근거 | 제조물 책임법 제7조 |
| 단기 | 손해 및 배상책임자를 모두 안 날부터 3년 |
| 장기 | 제조물을 공급한 날부터 10년 |
| 뜻 | 둘 다 봐야 합니다 |
| 요령 | 구입 시기를 확인하세요 |
| 비고 | 예외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
제조물 책임법은 제2조제1호에서 제조물을 제조되거나 가공된 동산으로 정하고 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도 포함하며, 같은 조 제2호의 결함은 제조·설계·표시상의 결함이 있거나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정성이 결여된 것을 말합니다. 결함은 세 가지로 나뉘는데 제조상 결함은 원래 설계와 다르게 제조되거나 가공되어 안전하지 못한 경우, 설계상 결함은 합리적인 대체설계를 채용하였더라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경우, 표시상 결함은 합리적인 설명이나 지시, 경고 또는 그 밖의 표시를 하였더라면 피해를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는데 이를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물건 자체가 설계대로 잘 만들어졌더라도 어떻게 쓰면 위험한지 알리지 않았다면 결함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배상 범위에서 가장 오해가 많은 부분은 제3조제1항의 단서입니다. 제조업자가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되 해당 제조물에 대해서만 발생한 손해는 제외하므로, 산 물건이 고장났다는 것만으로는 이 법으로 다투기 어렵고 그 물건 때문에 다쳤거나 다른 재산에 피해가 생겨야 이 법이 작동합니다. 제품 자체의 문제라면 환불이나 교환, 분쟁조정 같은 다른 길을 알아보셔야 하며, 다치지 않았더라도 다른 재산에 피해가 있었다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제3조제2항은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은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고, 제7조는 손해 및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모두 안 날부터 3년, 제조물을 공급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언제 산 물건인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면책사유와 제조업자의 범위, 입증책임, 장기시효의 예외, 청구 절차는 확인한 자료에 나오지 않아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