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갱신 적성검사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은 기간입니다. 갱신기간은 해당하는 해의 생일 전후 각각 6개월, 그러니까 1년이 통째로 열려 있습니다. 넘기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붙습니다. 70세와 75세부터는 추가 의무도 생깁니다. 이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운전면허 갱신 적성검사란?
운전면허증은 정해진 주기마다 갱신해야 합니다. 나이에 따라 정기 적성검사나 교통안전교육이 함께 붙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이 시행하고, 신청은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합니다. 문의는 1577-1120 입니다.
갱신 주기와 기간
기간이 1년이나 열려 있는데도 놓치는 분이 많습니다.
| 구분 | 내용 |
|---|---|
| 갱신기간 | 해당하는 해의 생일 전후 각각 6개월 이내 |
| 최초 갱신 | 운전면허시험 합격일부터 10년 |
| 이후 갱신 | 직전 갱신일부터 매 10년 |
| 65세 이상 75세 미만 | 10년이 아니라 5년 |
| 75세 이상 | 3년 |
| 기준 시점 | 합격일 또는 직전 갱신일의 나이로 판단 |
70세·75세부터 달라지는 것
나이가 들면 절차가 하나씩 추가됩니다.
| 구분 | 내용 |
|---|---|
| 70세 이상 | 갱신기간 내에 정기 적성검사를 받아야 함 |
| 실시 기관 | 한국도로교통공단 |
| 75세 이상 | 갱신기간 이내에 교통안전교육도 받아야 함 |
| 둘 다 필요 | 75세 이상은 적성검사와 교통안전교육 모두 |
| 미이행 시 | 운전면허증을 갱신받을 수 없음 |
| 갱신 주기 | 75세 이상은 3년마다 |
안 하면 어떻게 되나
미루면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 구분 | 내용 |
|---|---|
| 과태료 | 갱신기간에 갱신하지 않으면 20만원 이하 |
| 갱신 불가 | 적성검사·교통안전교육을 안 받으면 갱신받을 수 없음 |
| 적성검사 불합격 | 합격하지 못해도 갱신받을 수 없음 |
| 대응 | 기간이 1년이니 여유 있을 때 미리 |
| 확인 |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내 갱신기간 조회 |
| 문의 | 고객지원센터 1577-1120 |
운전면허 갱신 적성검사는 기간이 1년이나 열려 있는데도 놓치는 분이 많습니다. 생일 전후 각각 6개월이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주기는 기본 10년이지만 65세부터는 5년, 75세부터는 3년으로 짧아지니 나이가 드셨다면 더 자주 확인하셔야 합니다. 70세 이상은 정기 적성검사를, 75세 이상은 여기에 교통안전교육까지 받아야 갱신이 되고, 받기만 해서는 안 되고 적성검사에 합격까지 해야 합니다. 놓치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붙으니 생일이 다가오면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내 갱신 연도를 한 번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리 한다고 손해 보는 것은 없으니 여유 있을 때 처리해 두시는 편이 가장 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