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갱신 적성검사 기간 대상 과태료 안내

운전면허 갱신 적성검사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은 기간입니다. 갱신기간은 해당하는 해의 생일 전후 각각 6개월, 그러니까 1년이 통째로 열려 있습니다. 넘기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붙습니다. 70세와 75세부터는 추가 의무도 생깁니다. 이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 운전면허 갱신 적성검사

운전면허 갱신 적성검사란?

운전면허증은 정해진 주기마다 갱신해야 합니다. 나이에 따라 정기 적성검사나 교통안전교육이 함께 붙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이 시행하고, 신청은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합니다. 문의는 1577-1120 입니다.

갱신 주기와 기간

기간이 1년이나 열려 있는데도 놓치는 분이 많습니다.

구분 내용
갱신기간 해당하는 해의 생일 전후 각각 6개월 이내
최초 갱신 운전면허시험 합격일부터 10년
이후 갱신 직전 갱신일부터 매 10년
65세 이상 75세 미만 10년이 아니라 5년
75세 이상 3년
기준 시점 합격일 또는 직전 갱신일의 나이로 판단

70세·75세부터 달라지는 것

나이가 들면 절차가 하나씩 추가됩니다.

구분 내용
70세 이상 갱신기간 내에 정기 적성검사를 받아야 함
실시 기관 한국도로교통공단
75세 이상 갱신기간 이내에 교통안전교육도 받아야 함
둘 다 필요 75세 이상은 적성검사와 교통안전교육 모두
미이행 시 운전면허증을 갱신받을 수 없음
갱신 주기 75세 이상은 3년마다

안 하면 어떻게 되나

미루면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구분 내용
과태료 갱신기간에 갱신하지 않으면 20만원 이하
갱신 불가 적성검사·교통안전교육을 안 받으면 갱신받을 수 없음
적성검사 불합격 합격하지 못해도 갱신받을 수 없음
대응 기간이 1년이니 여유 있을 때 미리
확인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내 갱신기간 조회
문의 고객지원센터 1577-1120

운전면허 갱신 적성검사는 기간이 1년이나 열려 있는데도 놓치는 분이 많습니다. 생일 전후 각각 6개월이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주기는 기본 10년이지만 65세부터는 5년, 75세부터는 3년으로 짧아지니 나이가 드셨다면 더 자주 확인하셔야 합니다. 70세 이상은 정기 적성검사를, 75세 이상은 여기에 교통안전교육까지 받아야 갱신이 되고, 받기만 해서는 안 되고 적성검사에 합격까지 해야 합니다. 놓치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붙으니 생일이 다가오면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내 갱신 연도를 한 번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리 한다고 손해 보는 것은 없으니 여유 있을 때 처리해 두시는 편이 가장 낫습니다.

✅ 운전면허 갱신 적성검사

카테고리: 생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