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는 기체 신고와 비행승인, 항공촬영 허가를 한 곳에서 신청하는 국토교통부 시스템입니다. 처리기간이 모두 평일 기준이라 주말과 공휴일은 빠집니다. 비행 날짜를 잡기 전에 먼저 확인하세요.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란?
드론을 날리려면 신고와 승인을 여러 기관에서 받아야 합니다.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는 그 신청 창구를 하나로 모은 곳입니다. 웹과 모바일 앱 모두 됩니다.
민원 메뉴는 여섯 가지입니다. 비행장치 신고, 사업등록 신고, 비행승인 신청, 특별비행승인 신청, 항공촬영 신청, 비행·촬영 원스톱 신청입니다.
드론 원스톱 처리기간부터 확인
사이트 첫 화면에 처리기간이 적혀 있는데 전부 평일 기준입니다.
| 민원 | 처리기간 |
|---|---|
| 비행승인 신청 | 평일기준 3일 |
| 항공촬영 신청 | 평일기준 4일 |
| 비행장치 신고 | 평일기준 7일 |
| 사업등록 신고 | 평일기준 14일 |
| 특별비행 승인 | 평일기준 30일 |
| 주의 | 주말·공휴일은 산입되지 않음 |
드론 원스톱 신청 전 준비
신청 전에 갖춰야 하는 것이 갈립니다.
| 구분 | 내용 |
|---|---|
| 기체 신고 | 비영리는 최대이륙중량 2kg 초과부터 |
| 영리 목적은 무게와 관계없이 전부 신고 | |
| 신고 기한 | 권리가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 |
| 첨부 서류 | 소유권 증명 서류, 제원 및 성능표 |
| 사진 | 측면사진 15cm×10cm, 제작번호가 보이게 |
| 신고처 |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
드론 원스톱에서 자주 막히는 곳
여기서 반려되거나 헛걸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막히는 곳 | 실제 내용 |
|---|---|
| 촬영허가 ≠ 비행승인 | 항공촬영은 비행승인과 별개의 절차 |
| 2kg 이하라서 안심 | 관제권·비행금지구역·고도 150m 이상은 무게 무관 승인 대상 |
| 관제권 범위 | 비행장 주변 반경 9.3km |
| 비행금지구역 | 공역 관리기관(합참·수방사·공군 등) 별도 승인 |
| 야간·비가시권 | 특별비행승인이고 30일 걸림 |
| 일반지역 촬영 | 국방부 허가·승인은 필요 없음 |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실 것은 처리기간이 전부 평일 기준이라는 점입니다. 비행승인 3일, 항공촬영 4일, 기체 신고 7일, 사업등록 14일, 특별비행 30일이며 주말과 공휴일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항공촬영 허가와 비행승인이 별개의 절차라는 점입니다. 둘 다 필요하다면 비행·촬영 원스톱 신청으로 한 번에 넣는 편이 안전합니다. 세 번째는 기체 신고 대상과 비행승인 대상이 다른 기준이라는 점입니다. 2킬로그램 이하라 신고를 안 했어도 공항 주변 관제권이나 비행금지구역, 고도 150미터 이상이라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신고나 승인을 건너뛰고 날리면 벌금이나 과태료가 따르니, 날릴 장소와 시간을 정한 다음 역순으로 신청 일정을 잡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