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도시개발공사 누리집에서 가장 많이 찾는 것은 임대주택 모집공고와 계약 안내입니다. 청약·계약 조회는 별도의 청약센터에서 하고, 개인용 공동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임대료를 3개월 이상 밀리면 명도소송 대상이 됩니다.
대구도시개발공사 고객센터와 위치
대구도시개발공사 본사는 대구 북구에 있습니다. 계약·해약은 대부분 방문으로 진행합니다.
| 구분 | 내용 |
|---|---|
| 주소 | 대구 북구 침산로 73 (고성동3가) |
| 대표전화 | 053-350-0300 |
| 팩스 | 053-350-0390 |
| 3호선 | 북구청역, 약 0.9km 도보 13분 |
| 1호선 | 대구역, 약 1km 도보 15분 |
| 주거복지센터 | 053-350-0806~8 |
대구도시개발공사 청약센터 메뉴
청약과 계약 조회는 본 누리집이 아니라 청약센터에서 합니다.
| 구분 | 내용 |
|---|---|
| 청약정보 | 행복주택·국민임대·통합공공임대·매입임대·10년공공임대·분양 |
| 청약연습 | 실제 청약 1~2일 전 PC에서 확인 |
| 청약신청 | 개인용 공동인증서 필요 |
| 신청내역 조회 | 유형별로 따로 조회 |
| 계약서비스 | 계약정보조회 · 예비입주자조회 |
| 증명서 발급 | 본인 인증 후 이용 |
대구도시개발공사 임대주택 계약금
계약금 비율은 주택 유형마다 다릅니다.
| 구분 | 내용 |
|---|---|
| 영구임대 | 임대보증금의 20% 또는 전액, 계약 당일 |
| 행복주택 | 기본보증금 10%, 잔금 2~3개월 안 |
| 국민임대 | 기본보증금 10%, 잔금 3개월 안 |
| 잔금 미납 | 기한이 지나면 계약 자동 취소 |
| 계약 연기 | 1회 가능, 대기 최후 순번으로 |
| 전세임대 | 입주 순번 연기 없음 |
대구도시개발공사 임대료 납부
- 임대료는 매달 오는 고지서의 가상계좌로 냅니다.
- 신용카드 납부는 안 되고, 메신저 고지서는 운영하지 않습니다.
- 3개월 이상 체납하면 명도소송 대상이 되고 연체이자율은 연 6.5%입니다.
대구도시개발공사 임대주택은 공고를 보고 신청하는 것보다 계약 단계에서 놓치는 것이 더 많습니다. 청약은 청약센터에서 개인용 공동인증서로 하고, 실제 청약 1~2일 전에 연습하기로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비입주자로 뽑혀 계약 안내를 받으면 행복주택·국민임대는 기본보증금의 10%, 영구임대는 임대보증금의 20%를 계약금으로 내고, 잔금 기한을 넘기면 계약이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계약은 한 번 미룰 수 있지만 맨 마지막 순번으로 밀립니다. 입주한 뒤에는 임대료를 고지서 가상계좌로 내고, 3개월 이상 밀리면 명도소송 대상이 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해약은 행복주택이 1개월 전, 매입임대가 1주일 전까지 방문 신청이고, 문의는 대표전화 053-350-0300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