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는 신규가입 근로자만 대상입니다. 이미 가입해 보험료를 내고 있으면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업장 규모와 보수 말고 재산·종합소득 기준으로도 빠집니다. 지원은 80%, 기간은 합산 36개월입니다.
두루누리란?
작은 사업장의 사회보험료를 국가가 나눠 냅니다.
| 구분 | 내용 |
|---|---|
| 대상 사업 | 근로자 수 10명 미만 |
| 대상 근로자 |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 |
| 조건 |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 |
| 지원 보험 | 고용보험 · 국민연금 |
| 지원율 | 80% |
| 기간 | 최대 36개월(합산) |
두루누리 지원대상
조건이 셋입니다. 전부 통과해야 합니다.
| 구분 | 지원대상 |
|---|---|
| ① 사업장 | 근로자 수 10명 미만 |
| ② 보수 |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 |
| ③ 신규 | 신규가입이어야 합니다 |
| 제외 ① | 재산 과세표준 합계 6억원 이상 |
| 제외 ② | 종합소득 4,300만원 이상 |
| 대상 확대 | 예술인·노무제공자도 포함 |
두루누리 지원 내용과 기간
합산 36개월입니다.
| 구분 | 지원 내용 |
|---|---|
| 지원율 | 사회보험료의 80% |
| 보험 ① | 고용보험 |
| 보험 ② | 국민연금 |
| 기간 | 최대 36개월 |
| 기산 | 2018년 1월 1일부터 |
| 합산 | 예전에 받은 것과 합쳐서 셉니다 |
두루누리 신청방법
신분에 따라 창구가 다릅니다.
| 구분 | 신청방법 |
|---|---|
| 일반 근로자 | 4대보험정보연계센터 전자신청 |
| · 서면 |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
| · 방식 | 방문·우편·팩스 |
| 예술인·노무제공자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 · 서면 | 근로복지공단 또는 특고센터 |
| 문의 | 1588-0075 · 1355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은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일부를 국가가 지원해 사회보험 가입 부담을 덜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보험은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두 가지이고 지원율은 사회보험료의 80퍼센트입니다. 대상은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가운데 월평균보수가 27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이며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도 같은 기준으로 포함됩니다. 이 사업에서 헛걸음이 가장 많은 지점은 신규가입자 요건입니다. 2021년부터 신규가입자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있어서 이미 가입해 보험료를 내고 있는 근로자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신규가입으로 인정받으려면 일정 기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어야 하는데 그 기간은 안내마다 표현이 달라 이 글에서는 단정하지 않았으니 공단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늦게 알게 되는 부분이 재산과 소득 기준입니다. 사업장이 작고 보수가 낮고 신규가입이어도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이거나 종합소득이 4,300만원 이상이면 제외됩니다. 지원 기간은 최대 36개월인데 2018년 1월 1일부터 신규가입자와 기가입자 지원을 합산해 세기 때문에 예전에 받은 적이 있다면 남은 개월 수가 그만큼 줄어 있고 새로 36개월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월 지원 상한 금액은 확인한 두 안내의 값이 서로 맞지 않아 이 글에 적지 않았으니 누리집 계산기나 공단 상담으로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신청은 일반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정보연계센터 전자신청이나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 우편 팩스로 서면 신고하시면 되고, 예술인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창구가 달라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전자신청하거나 근로복지공단 또는 특고센터에 서면 신고합니다.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국민연금공단 1355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