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갱신 기간 적성검사 안내

운전면허 갱신은 언제 면허를 땄느냐로 주기가 갈립니다. 2011년 12월 8일 이전 취득자는 1종 7년, 2종 9년입니다. 그리고 안 하면 과태료로 끝나지 않고 1년이 지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 운전면허 갱신

운전면허 갱신 주기

2011년 12월 9일이 경계입니다.

구분 갱신 주기
2011.12.9. 이후 취득 1종·2종 모두 10년
2011.12.8. 이전 취득 1종 7년
2011.12.8. 이전 취득 2종 9년
65세 이상 5년
75세 이상 3년
근거 도로교통법 제87조

운전면허 갱신 기간과 적성검사

기간은 생일 전후 6개월씩입니다.

구분 기간·적성검사
기간 생일 전후 각각 6개월(총 1년)
적성검사 ① 제1종 소지자
적성검사 ② 70세 이상의 제2종 소지자
75세 이상 교통안전교육 이수 필수
1종 시력 두 눈 0.8 이상, 각각 0.5 이상
2종 시력 두 눈 0.5 이상

운전면허 갱신 신청방법

온라인도 됩니다(조건 있음).

구분 신청방법
방문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
온라인 1종 보통 적성검사 대상자
온라인 조건 건강보험공단 검진 자료 보유
주의 온라인은 대리수령 불가
준비물 면허증 · 6개월 이내 컬러사진
사진 3.5×4.5cm (1종 2매 · 2종 1매)

운전면허 갱신 안 하면

과태료로 끝나지 않습니다.

구분 불이익
법정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1종 실제 기간 경과 시 30,000원
2종 실제 20,000원(70세 이상 30,000원)
면허취소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 경과 시
갱신 거부 적성검사 미응시·불합격
갱신 거부 교통안전교육 미수료

운전면허 갱신은 도로교통법 제87조에 근거한 의무입니다. 가장 먼저 확인하실 것은 언제 면허를 취득했는지인데 2011년 12월 9일 이후 취득한 경우 1종과 2종 모두 10년 주기이지만 2011년 12월 8일 이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1종이 7년, 2종이 9년으로 더 짧습니다. 운전 경력이 오래되신 분일수록 주기가 짧은 쪽에 해당할 가능성이 큰데 주변에서 10년이라는 말을 듣고 그대로 믿다가 기간을 넘기는 일이 생깁니다. 여기에 더해 갱신기간에 65세 이상이면 5년, 75세 이상이면 3년으로 짧아지고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제1종 보통 소지자는 3년입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본인 면허증에 적힌 갱신기간을 직접 보시는 것입니다. 갱신 기간은 생일 전후 각각 6개월씩 모두 1년이라 생일이 지났다고 끝난 것이 아니고 뒤로도 6개월이 남아 있으며 생일 6개월 전부터 이미 열려 있습니다. 적성검사 대상은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와 70세 이상의 제2종 소지자이고 70세 미만의 2종은 신체검사 없이 갱신만 하면 되며 75세 이상은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시력 기준은 1종이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 0.8 이상이면서 각각 0.5 이상, 2종이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 0.5 이상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갱신하지 않았을 때 벌어지는 일입니다. 과태료는 법에서 20만원 이하로 정하고 실제 부과는 1종 3만원, 2종 2만원, 70세 이상 3만원이라 금액만 보면 크지 않지만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이 지나면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과태료 몇만 원으로 끝나는 줄 알고 미루다 면허를 잃는 것이 이 제도에서 가장 흔한 사고입니다. 신청은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하시고, 제1종 보통 적성검사 대상자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 자료가 있으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나 면허증 대리수령은 되지 않습니다. 준비물은 운전면허증과 6개월 이내 촬영한 3.5 곱하기 4.5센티미터 컬러사진으로 1종 2매, 2종 1매이며 수수료와 연기 신청 절차는 바뀔 수 있으니 한국도로교통공단 통합민원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운전면허 갱신

카테고리: 생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