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 제도에서 두 가지를 먼저 아셔야 합니다. 형제자매는 대상 가족이 아닙니다. 그리고 휴가 10일은 휴직 90일 안에 포함됩니다 — 따로 더 주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돌봄 대상 가족
조문에 열거된 사람만 됩니다.
| 구분 | 대상 가족 |
|---|---|
| 근거 |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 |
| 대상 ① | 조부모 · 부모 |
| 대상 ② | 배우자 · 배우자의 부모 |
| 대상 ③ | 자녀 · 손자녀 |
| 제외 | 형제자매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
| 공통 | 무급이지만 근속기간에 포함 |
가족돌봄휴직 90일
90일, 나눠 쓰면 1회 30일 이상.
| 구분 | 가족돌봄휴직 |
|---|---|
| 사유 | 가족의 질병·사고·노령 |
| 기간 | 연간 최장 90일 |
| 분할 | 가능 · 1회 30일 이상 |
| 신청 | 시작일 30일 전까지 문서로 |
| 거부 | 법에 정한 네 가지만 |
| 급여 | 무급 |
가족돌봄휴가 10일
일 단위로 쓰고, 거부할 수 없습니다.
| 구분 | 가족돌봄휴가 |
|---|---|
| 사유 | 질병·사고·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 |
| 성격 | 긴급하게 돌봐야 할 때 |
| 기간 | 연간 최장 10일 |
| 분할 | 일 단위 |
| 주의 | 휴직 90일에 포함됩니다 |
| 거부 | 불가 — 시기 변경만 가능 |
가족돌봄 신청과 거부
휴직만 거부 사유가 있습니다.
| 구분 | 신청·거부 |
|---|---|
| ① 근속 | 계속 근로기간 6개월 미만 |
| ② 조부모·손자녀 | 다른 직계가 있는 경우 |
| ③ 대체인력 | 14일 이상 구했으나 실패 |
| ④ 지장 | 사업주가 증명해야 합니다 |
| 휴가 | 거부 사유가 없습니다 |
| 위반 | 과태료 500만원 이하 |
가족돌봄휴직과 가족돌봄휴가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에 근거한 제도로 가족을 돌봐야 하는 근로자가 쉴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가장 먼저 확인하실 것은 대상 가족의 범위인데 조문이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를 열거하고 있고 형제자매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형이나 동생을 돌봐야 하는 상황은 이 제도로 신청할 수 없고, 반대로 배우자의 부모는 대상에 들어가 있어 시부모나 장인 장모를 돌보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가족돌봄휴직은 가족의 질병과 사고, 노령을 사유로 하고 기간은 연간 최장 90일이며 나누어 쓸 수 있되 한 번에 3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신청은 시작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문서로 하고 가족의 성명과 생년월일, 돌봄이 필요한 사유, 개시예정일과 종료예정일, 신청 연월일과 신청인을 적습니다. 가족돌봄휴가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사유에 질병과 사고, 노령뿐 아니라 자녀의 양육이 들어가 있고 긴급하게 돌봐야 할 때 쓰는 제도이며 기간은 연간 최장 10일로 일 단위로 나누어 쓸 수 있습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것은 이 10일이 가족돌봄휴직 90일에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휴가와 휴직이 따로 계산되어 100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총량이 90일이고 그중 10일까지를 일 단위로 쪼개 쓸 수 있게 한 것이라고 보시면 가깝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차이는 사업주가 휴가를 거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휴직에는 계속 근로기간 6개월 미만, 조부모나 손자녀를 돌보려는데 다른 직계가 있는 경우, 직업안정기관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노력했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라는 네 가지 거부 사유가 있지만 휴가는 그런 사유가 없고 중대한 지장이 있을 때 근로자와 협의해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두 제도 모두 무급이지만 근속기간에는 포함되고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되며, 이를 이유로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것은 금지되어 있어 위반 시 과태료 500만원 이하가 규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