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 심판 절차 이행권고결정 안내

소액사건(소가 3,000만원 이하)에는 특례가 셋 있습니다. 말로 소를 제기할 수 있고,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가 법원 허가 없이 대리할 수 있으며, 확정되면 집행문 없이 강제집행이 됩니다.

✅ 소액사건 심판

소액사건이란?

3,000만원 이하면 특례가 적용됩니다.

구분 내용
근거 소액사건심판법 · 소액사건심판규칙
대상 소가 3,000만원 이하 민사사건
구술 제소 말로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제4조)
변론 원칙적으로 1회
대리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집행 집행문이 필요 없습니다

소액사건 이행권고결정

바로 재판을 열지 않습니다.

구분 이행권고결정
내용 법원이 피고에게 이행을 권고(제5조의3)
절차 변론기일을 잡지 않고 등본을 송달
이의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
이의 시 법원이 지체없이 변론기일 지정
이의 없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제외 청구 내용이 불명한 경우 등

소액사건 소송대리인

가족이 대신 나갈 수 있습니다.

구분 소송대리인
근거 소액사건심판법 제8조제1항
범위 ① 배우자
범위 ② 직계혈족
범위 ③ 형제자매
조건 법원의 허가가 필요 없습니다
증명 신분관계·수권관계를 서면으로

소액사건 강제집행

집행문 절차를 건너뜁니다.

구분 강제집행
원칙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으로 집행
필요한 것 결정서 정본만
집행문 필요 없습니다
예외 ① 조건부 집행
예외 ② 승계인 관련
의미 절차가 한 단계 줄어듭니다

소액사건재판은 소액사건심판법과 소액사건심판규칙에 근거한 제도로 소송물가액이 3,000만원 이하인 민사사건에 적용됩니다. 금액이 크지 않은 다툼에 변호사 비용과 시간이 더 드는 일을 막기 위해 절차를 덜어 낸 형태이며 일반 소송에 없는 특례가 여럿 있습니다. 첫째는 구술 제소입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4조에 따라 서면인 소장이 아니라 말로 소를 제기할 수 있어 소장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몰라 권리를 포기하는 일을 줄여 줍니다. 둘째는 소송대리인의 범위입니다. 제8조제1항은 당사자의 배우자와 직계혈족, 형제자매가 법원의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가족이 대신 나설 수 있습니다. 대리인은 신분관계와 수권관계를 서면으로 증명해야 하지만 당사자가 판사 면전에서 구술로 선임하고 법원사무관 등이 조서에 적어 넣은 경우에는 그 증명이 필요 없으며, 대리권은 일체의 소송행위와 변제의 영수에 미치되 상소나 소취하, 화해는 특별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셋째는 이행권고결정입니다. 소가 제기되면 법원은 곧바로 변론기일을 잡는 대신 피고에게 이행을 권고하는 결정을 하고 등본을 보냅니다. 피고가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법원이 지체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하고, 2주일 안에 이의가 없거나 이의신청이 각하되어 확정되거나 취하되면 그 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다만 독촉이나 조정절차를 거친 경우, 청구 내용이 불명한 경우 등에는 이행권고결정을 하지 않으므로 청구 내용을 분명히 적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판으로 넘어가더라도 원칙적으로 1회 변론으로 판결이 선고됩니다. 넷째는 집행 단계입니다.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은 결정서 정본만으로 강제집행할 수 있어 집행문을 따로 받지 않아도 되며 조건부 집행이나 승계인이 관련된 경우만 예외입니다. 인지액과 송달료는 원문에서 확인하지 못해 이 글에 적지 않았으니 전자소송포털이나 관할 법원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소액사건 심판

카테고리: 생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