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같습니다. 인감도장을 만들어 등록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처음부터 온라인으로 안 되고 최초 1회는 방문해야 하며 PC에서만 발급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란?
인감 대신 서명으로 같은 일을 합니다.
| 구분 | 내용 |
|---|---|
| 근거 |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
| 효력 | 인감증명서와 같습니다 |
| 장점 | 인감도장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
| 종류 ①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방문) |
| 종류 ② | 전자본인서명확인서(온라인) |
| 소관 | 행정안전부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방법
신분증과 서명이면 됩니다.
| 구분 | 방문 발급 |
|---|---|
| 창구 |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
| 방식 | 신분증 제출 후 전자패드에 서명 |
| 서류 ① | 신분증 |
| 서류 ② | 본인서명사실확인 신청서 |
| 처리 | 당일(업무시간 중 3시간) |
| 주의 | 경우에 따라 서류가 추가됩니다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 발급
처음부터 온라인으로는 안 됩니다.
| 구분 | 전자 발급 |
|---|---|
| 사전 절차 | 이용 신청·승인이 필요합니다 |
| 실무 | 최초 1회는 주민센터 방문 |
| 발급처 | 정부24 |
| 기기 | PC에서만 — 모바일 불가 |
| 처리 | 즉시(야간 제외 3시간) |
| 수수료 | 무료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주의할 점
미리 확인하실 것들입니다.
| 구분 | 주의할 점 |
|---|---|
| 제출처 | 어느 서류를 받는지 먼저 물어보세요 |
| 전자 확인서 | 제출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수수료 | 안내마다 달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
| 시간 | 즉시가 아니라 3시간으로 안내됩니다 |
| 기기 | 전자는 PC에서만 |
| 여유 | 마감 당일 저녁은 피하세요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제도로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같습니다. 인감도장을 만들어 관청에 등록하는 절차 없이 신분증과 본인의 서명만으로 같은 일을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이라 도장을 잃어버려 다시 신고하거나 매번 챙겨 다닐 일이 없어집니다. 종류는 두 가지로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발급받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받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가 있습니다. 방문 발급은 신분증을 제출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 신청서를 작성한 뒤 전자패드에 서명하면 되며 처리는 당일이지만 안내에는 업무시간 중 3시간으로 되어 있어 마감 직전 방문은 피하시는 편이 좋고 법인 대표자 확인처럼 경우에 따라 서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에서 많이들 막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집에서 뗄 수 있다는 말만 듣고 정부24에 바로 들어가는 경우인데 이 서비스는 사전에 이용 신청과 승인이 되어 있어야 하고 실무적으로 최초 1회는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한 번 등록해 두면 그다음부터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또 하나는 기기 제한으로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PC에서만 발급되고 모바일에서는 되지 않아 스마트폰으로 시도하다 포기하시는 경우가 나옵니다. 처리 시간도 즉시라고 되어 있지만 야간 시간대를 제외하고 3시간으로 안내되어 있어 밤늦게 급히 처리하려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출처에 따라 받는 서류가 다를 수 있고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제출처가 제한될 수 있다는 안내가 있으므로 서류를 낼 곳에 어느 것을 받는지 먼저 물어보시는 것이 헛걸음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수수료는 안내마다 표현이 달라 이 글에서는 금액을 적지 않았으니 정부24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