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운전면허증만 들고 가시면 안 됩니다. 국제운전면허증·한국면허증·여권 세 가지를 함께 지참해야 합니다. 온라인 발급은 하루 450건으로 제한되고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1년입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이란?
해외에서 운전하기 위한 증명서입니다.
| 구분 | 내용 |
|---|---|
| 발급 | 한국도로교통공단 · 경찰서 |
|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1년 |
| 수수료 | 9,000원 |
| 협약 | 제네바 · 비엔나 |
| 지참 | 국제면허증 + 한국면허증 + 여권 |
| 기간 | 나라마다 대부분 3개월 정도 |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방법
온라인도 되지만 제한이 있습니다.
| 구분 | 발급 방법 |
|---|---|
| 장소 ① |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 경찰서 |
| 장소 ② | 인천공항 국제운전면허 발급센터 · 김해공항 |
| 장소 ③ | 협약 지방자치단체 220개소 |
| 온라인 | 가능 — 하루 450건 제한 |
| 서류 ① | 여권(사본 가능) · 운전면허증 |
| 서류 ② | 6개월 이내 여권용 사진 1매 |
국제운전면허증 지참 서류
셋을 함께 들고 가야 합니다.
| 구분 | 지참 서류 |
|---|---|
| ① | 국제운전면허증 |
| ② | 한국운전면허증 |
| ③ | 여권 |
| 원문 | “3가지를 함께 지참” |
| 주의 | 국제면허증 하나만으로는 안 됩니다 |
| 국내 | 면허 결격 기간 중에는 국내 운전 불가 |
국제운전면허증과 영문운전면허증
다른 것입니다. 헷갈리기 쉽습니다.
| 구분 | 두 면허증의 차이 |
|---|---|
| 영문운전면허증 | 인정하는 나라에서 바로 사용 |
| 국제운전면허증 | 협약국에서 사용 · 1년 유효 |
| 인정 안 되면 | 국제면허증이 따로 필요합니다 |
| 영문 신청 | 면허시험장·경찰서(강남경찰서 제외) |
| 기간 | 대부분 3개월 정도만 허용 |
| 장기 체류 | 현지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
국제운전면허증은 해외에서 운전하기 위해 발급받는 증명서로 전국 운전면허시험장과 경찰서, 인천공항 국제운전면허 발급센터와 김해공항, 협약을 맺은 지방자치단체 220개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고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다만 온라인은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 하루 발급 건수를 450건으로 제한하고 있어 출국이 임박한 시점에 몰리면 당일에 못 받을 수 있으니 일정이 정해지면 미리 받아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이고 수수료는 9,000원이며, 국내면허 정지 기간 중에 신청하면 정지 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1년간 유효한 면허증이 발급됩니다. 반대로 국내면허 결격 기간 중에는 외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국내에서 운전할 수 없습니다. 준비물은 본인 여권과 운전면허증,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한 장인데 사진 규격이 까다로워 3.5 곱하기 4.5센티미터에 머리길이가 정수리부터 턱까지 3.2에서 3.6센티미터 사이여야 하고 여권용 사진이 아닌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여권을 소지한 내국인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여권 사본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현지에서 무엇을 들고 다니느냐입니다. 안내는 국제운전면허증과 한국운전면허증, 여권 세 가지를 함께 지참하라고 밝히고 있는데 국제운전면허증이 독립된 면허가 아니라 한국 면허가 있다는 것을 여러 언어로 적어 둔 문서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한국면허증을 숙소에 두고 나오면 렌터카를 빌리거나 단속에 걸렸을 때 곤란해질 수 있으니 지갑에 함께 넣어 두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영문운전면허증과 혼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문운전면허증은 이를 인정하는 나라에서 번역공증이나 국제운전면허증 없이 바로 운전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고 인정하지 않는 나라에서는 한국운전면허증과 국제운전면허증, 여권이 모두 필요합니다. 운전 가능 기간도 나라마다 다르고 대부분 3개월 정도의 단기간만 허용되므로 장기 체류라면 해당 국가의 면허를 취득하셔야 하며 국가별 상황은 바뀌므로 출국 전 대사관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