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결정합니다(민사소송법 제467조). 그래서 빠르고 인지액이 소송의 1/10입니다. 대신 채무자가 2주 안에 이의신청하면 효력을 잃고 통상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지급명령이란?
서류만으로 집행권원을 얻는 간이 절차입니다.
| 구분 | 내용 |
|---|---|
| 근거 | 민사소송법 제463조~제473조 |
| 심리 |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습니다(제467조) |
| 관할 | 채무자 보통재판적 지방법원 등 |
| 기재 | 당사자·법정대리인, 청구 취지와 원인 |
| 확정 시 |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
| 약점 | 이의 한 번에 효력을 잃습니다 |
지급명령 인지액과 송달료
소송보다 훨씬 쌉니다.
| 구분 | 비용 |
|---|---|
| 인지액 | 소송 인지액의 1/10 |
| 1천만원 미만 | 소가 × 50/10,000 |
| 1천만~1억원 | 소가 × 45/10,000 + 5,000 |
| 1억~10억원 | 소가 × 40/10,000 + 55,000 |
| 예시 | 300만원 청구 → 1,500원 |
| 송달료 | 1회 송달료 × 당사자수 × 6회분 |
지급명령 이의신청 2주
2주가 갈림길입니다.
| 구분 | 이의신청 |
|---|---|
| 기간 |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 |
| 효과 | 그 범위 안에서 효력 상실(제470조①) |
| 그다음 | 통상 민사소송으로 진행 |
| 이의 없으면 | 확정 |
| 각하·취하 | 역시 확정 |
| 인지액 | 소송으로 가도 차감됩니다(제473조①) |
지급명령 송달이 안 될 때
주소를 모르면 진행되지 않습니다.
| 구분 | 송달 불능 |
|---|---|
| 상황 | 채무자에게 송달 불능 |
| 법원 | 채권자에게 보정명령(제466조①) |
| 선택 ① | 주소를 보정 |
| 선택 ② | 소제기를 신청 |
| 방치하면 | 사건이 그대로 멈춥니다 |
| 요령 | 주소를 확보하고 시작하세요 |
지급명령은 민사소송법 제463조부터 제473조까지에 규정된 독촉절차로 서류만으로 집행권원을 얻는 간이 절차입니다. 이 절차의 성격은 제467조 한 조문으로 정리되는데 지급명령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법정에 부르지 않고 채권자가 낸 서류만 보고 결정하기 때문에 빠르고 비용도 적지만, 동시에 상대방의 말을 듣지 않고 나온 결정이라 이의신청 한 번에 효력을 잃는 구조이기도 합니다. 관할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지방법원이 기본이고 사무소나 영업소 소재지,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 어음과 수표의 지급지, 불법행위지에도 낼 수 있으며 신청서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 취지와 원인을 적습니다. 비용은 인지액이 소송을 제기할 때 붙이는 인지액의 10분의 1이라 부담이 적어서 안내 원문의 예시로 300만원을 청구하면 인지액이 1,500원입니다. 여기에 1회 송달료에 당사자수와 6회분을 곱한 송달료가 더해지는데 1회 송달료 단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았으니 법원 안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 절차에는 한계가 뚜렷합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그 범위 안에서 지급명령이 효력을 잃고 사건은 통상의 민사소송 절차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지급명령은 사실관계에 다툼이 없는데 그냥 갚지 않는 경우에 잘 맞고, 상대가 다툴 뜻이 뚜렷하다면 결국 소송으로 넘어가 시간이 더 듭니다. 다만 소송으로 넘어가더라도 제473조제1항에 따라 소장에 붙일 인지액에서 이미 낸 인지액을 빼 주므로 헛돈이 되지는 않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멈추는 지점은 송달입니다.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으면 법원이 채권자에게 보정명령을 하고 채권자는 주소를 보정하거나 소제기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이를 모르고 방치하면 사건이 그대로 멈춥니다. 지급명령은 상대방 주소를 알고 있을 때 쓰는 절차라고 생각하시고 시작 전에 주소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이 없거나 각하 또는 취하되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