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에서 가장 조심할 것은 송달입니다. 열어보지 않아도 통지 후 1주가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전자소송 송달 간주
1주가 기준입니다.
| 구분 | 송달 간주 |
|---|---|
| 원칙 | 확인한 때 송달 |
| 예외 | 1주 이내 미확인 |
| 결과 | 1주가 지난 날 송달 간주 |
| 기산 | 등재사실 통지한 날 |
| 뜻 | 안 열어봐도 진행 |
| 주의 | 기간이 흘러감 |
전자소송 통지 방법
내가 적은 연락처로 갑니다.
| 구분 | 통지 방법 |
|---|---|
| 통지 ① | 전자우편 |
| 통지 ② | 휴대전화 문자 |
| 기준 | 시스템에 입력한 정보 |
| 위험 | 번호·메일 변경 |
| 위험 | 스팸함 분류 |
| 대비 | 연락처 갱신 |
전자소송 사용자 등록
동의가 먼저입니다.
| 구분 | 사용자 등록 |
|---|---|
| 1단계 | 회원가입 |
| 2단계 | 전자소송 동의 |
| 3단계 | 소장 작성·제출 |
| 일반 | 개인 · 법인 |
| 자격자 | 변호사 · 법무사 |
| · 또한 | 절차관계인 · 집행관 |
전자소송 포털 메뉴
메뉴가 나뉩니다.
| 구분 | 포털 메뉴 |
|---|---|
| 메뉴 | 서류제출 |
| 메뉴 | 나의사건관리 |
| · 안 | 진행중사건 |
| 메뉴 | 사건유형별 절차안내 |
| 메뉴 | 통합검색 |
| 메뉴 | 고객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