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에 새로 선정됐다고 바우처가 저절로 나오지 않습니다. 교육부는 신규 수급권자로 선정된 경우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에서 교육활동지원비 이용권을 반드시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이미 지원받고 있던 학생은 다시 신청하지 않습니다.
신규 선정자만 따로 해야 하는 절차
순서가 두 단계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를 빠뜨립니다.
| 구분 | 내용 |
|---|---|
| 1단계 | 교육급여 신청 (행정복지센터·복지로·교육비 원클릭) |
| 2단계 | 선정 뒤 이용권 별도 신청 |
| 2단계 창구 |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 |
| 대상 | 그해 신규 수급권자 |
| 기존 수급자 | 다시 신청하지 않음 |
| 안내 주체 | 학교(교육청)와 한국장학재단 |
교육급여를 신청하는 곳
교육급여 자체를 신청하는 경로입니다. 세 곳 다 됩니다.
| 방법 | 내용 |
|---|---|
| 방문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 온라인 | 복지로 |
| 온라인 | 교육비 원클릭 |
| 기간 | 연중 신청 |
| 권장 시기 | 3월 |
| 이유 |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
교육급여와 교육비는 다른 제도
이름이 비슷해 자주 섞입니다. 근거와 주체가 다릅니다.
| 구분 | 내용 |
|---|---|
| 교육급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 |
| 교육급여 기준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 교육급여 내용 | 교육활동지원비, 일부 고교 학비 |
| 교육비 | 시·도교육청 자체 기준 |
| 교육비 기준 | 통상 기준중위소득 50~80% 이하 |
| 교육비 내용 |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비, 급식비 등 |
전화로 물어볼 곳
어디에 물어야 하는지가 사안마다 다릅니다.
| 사안 | 문의처 |
|---|---|
| 이용권 신청 | 교육급여 바우처상담센터 1599-2000 |
| 운영 기관 | 한국장학재단 |
| 교육비 문의 |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1544-9654 |
| 복지 전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 대면 문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 학교 안내 | 재학 중인 학교와 교육청 |